직원들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누적하여 한 번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 독자 하린
연차휴가를 누적하여 1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2019년 노동법 제113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동안 일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에 따라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연차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2일의 근무일
+ 미성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힘들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4일의 근무일
+ 특히 힘들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16일의 근무일이 추가됩니다.
- 한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받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직하거나 실직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일정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용주와 협상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급여 지급일 전에 연차휴가를 취할 경우, 근로자는 2019년 노동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급여 선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 취득 시 도로, 철도, 수로 등으로 출장을 하여 왕복 출장 일수가 2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차부터는 출장 기간을 연차휴가에 합산하여 1년에 1회의 휴가로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누적하여 한 번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3년에 한 번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법령 145/2020/ND-CP의 제65조에 따라,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위해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노동법 제61조에 규정된 견습 및 인턴십 기간, 즉 근로자가 견습 및 인턴십 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원이 계속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시험 기간입니다.
- 2019년 노동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개인 휴가.
-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무급 휴가이지만 1년에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장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휴가, 단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1년 동안 누적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대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직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한 근무 시간 중단, 결근.
- 업무 일시 정지로 인한 휴업을 하였으나, 추후 위반사항이나 노동규율이 없다고 결론내림.
특별한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
법령 145/2020/ND-CP의 제66조에 따르면, 일부 특별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2019년 노동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일 수에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일 수(있는 경우)를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고, 그 해의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곱하여 연차휴가일 수를 계산합니다.
-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총 근무일수와 유급 휴가일수(공휴일, 새해, 연차휴가, 2019년 노동법 제112조, 113조, 114조 및 115조에 따른 유급 개인 휴가)가 합의된 그 달의 정상 근무일수의 50%에 해당하면 그 달은 연차휴가일을 계산하기 위해 1개의 근무월로 간주됩니다.
- 근로자가 국가 부문의 기관, 조직, 단위 및 국유기업에서 근무하는 전체 시간은 2019년 노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가 부문의 기관, 조직, 단위 및 국유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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