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중재법 VCCI의 법적 틀을 개정해야 한다: 상업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법령 폐지가 필요하다 |
최근 베트남 변호사 협회는 상업 중재법(상사 중재법) 2010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장점은 많지만 단점도 있다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장점과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 중재법과 그 시행은 여전히 중재에 대한 불분명한 법률 규정이나 현실과의 비양립성, 법원의 이해와 적용이 국제 관행 및 UNCITRAL 모델법(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모델법)과 일치하지 않아 부족한 점, 한계 및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중재 판정의 취소, 불승인 및 불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업과 사회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예상했던 만큼 중재 활동이 편리하고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법원 대신 중재를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변호사 협회는 초안 법률 개정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상업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범위에 대한 규정 완성을 포함한 4개의 주요 정책 그룹을 개발했습니다. 상업 중재 절차에 대한 규정을 완성합니다. 중재절차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을 확대하고, 중재 판정, 중재 판정의 취소,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호치민시에서 "상사 중재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정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사진: nguoiduatin.vn |
많은 수의 중재 판정이 취소됨
초안 보고서는 일부 다른 규정 및 전문법의 규정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어 일부 특정 유형의 분쟁에 대한 중재 분쟁 해결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고 확대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소송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원은 베트남 내 부동산 권리에 대한 민사 소송은 중재로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는 "분쟁 해결 장소"와 "외국 중재" 개념의 부적절성에 관해서는 상사 중재법 제3.8조 및 제3.11조에 따르면, 외국 중재는 외국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재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재가 분쟁 해결의 (법적) 소재지("중재 소재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UNCITRAL 모델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사 중재법의 정의에 따르면, 분쟁 해결 장소가 베트남인 국제형사재판소(ICC)나 UNCITRAL의 판결은 외국 중재 판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많은 ICC 및 UNCITRAL 판정이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외국 중재 판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었고, 분쟁 당사자는 이를 제3국(싱가포르 등)으로 가져가 해당 국가의 중재 기관 사무실에서 영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다시 베트남으로 가져와서 외국 중재 판정으로 집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법(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은 분쟁 해결 장소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 판정을 국내 중재 판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 판결은 "무국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서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불확실하고, 무국적 상태이며, 베트남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중재 합의의 부적절성, 중재 위원회의 권한, 당사자 간 서류 송달 및 의사소통 교환 절차, 긴급 중재인, 소송 제기에 대한 소멸시효, 중재인의 민사책임 면제 등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취소되는 중재 판정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이 거부되는 상황도 상당히 흔하며, 거부 근거가 베트남이 회원국인 1958년 뉴욕협약 및 국제 중재 관행과 일치하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중재를 선택할 때 걱정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점은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 중재 분야에서 베트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며, 베트남의 중재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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