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사고 발생, 파리미용치과병원 수술 중단
파리 미용치과 병원은 환자의 안전 조건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용 수술을 즉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미용시술소에서는 성형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가 두 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LTL 씨(32세, 타이닌 거주)가 지방 흡입술과 과도한 피부 제거 수술을 위해 파리 미용 치과 병원에 왔습니다. 2024년 7월 4일, 그녀는 검사를 위해 병원에 왔고 오후 2시 35분에 환자는 기관 내 마취를 받고 D.NM 박사가 집도한 전체 복부 지방 흡입술과 전체 복부 윤곽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7월 4일 오후 9시, 환자는 피로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병원 의료진의 모니터링, 간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7월 5일 오후 2시에 병원에서는 호흡부전,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폐포-모세혈관 손상(ARDS)/복부 지방 흡입술 1일차 및 과도한 피부 제거에 대한 진단에 대해 상의하고 합의했습니다.
환자는 2024년 7월 5일 오후 3시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맥박은 분당 105회, 혈압은 12/70 mmHg, Sp02 99%, 산소 마스크 호흡은 분당 10리터인 상태로 초레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환자는 응급소생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파리 미용치과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사례는 이곳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이 생긴 환자 NTNT(1984년생)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27일 보건감독부는 상기 사례에 대한 조레이 병원의 보고서 번호 2379/BVCR-KHTH를 접수했습니다.
환자는 초레이 병원의 학제간 진료를 받았고 호흡부전, 폐의 오른쪽 상엽 붕괴/지방 흡입술 및 복부 성형술 1일차, 양쪽 팔 지방 흡입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기계적 인공호흡, 항생제, 정맥 주사, 적혈구 농축 수혈, 혈소판, 신선 동결 혈장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현재 Cho Ray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2024년 8월 24일에 환자 NTNT가 지방 흡입술, 복부 성형술, 등 지방 흡입술, 팔 지방 흡입술을 시행하기 위한 검사와 상담을 위해 파리 미용 치과 병원에 왔습니다.
2024년 8월 25일, TNG 박사와 마취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직원은 파리 미용치과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오전 6시에 환자는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호흡곤란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소생 풍선을 사용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환자를 Cho Ray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성형 수술 사고 2건이 발생한 후, 호치민시 보건부 장관은 호치민시 3군 9동 바 후옌 탄 꾸안 84A번지에 있는 파리 성형 치과 병원에 대한 불시 검사팀을 설립하는 내용의 결정 제4525/QD-SYT호에 서명했습니다.
부서장은 대표단에 이 병원의 수술 활동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규정된 필수 조건이 보장되는지 검사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검사 기간은 15일입니다.
보건부는 시내의 종착지에 있는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수술, 성형수술, 마취-소생술, 응급소생술 및 감염관리 분야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검사팀에 참여시켰습니다.
대표단은 첫 번째 근무일에 파리 미용 치과 병원이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현재 미용 수술 중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요건을 포함한 모든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보건부 검사팀은 병원에 2024년 8월 28일부터 성형수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병원에 검사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모든 한계와 단점을 검토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부는 파리 미용치과병원에서 미용수술과 관련한 환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과 이 병원에서 수술 및 시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료 검사 및 치료 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보건부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오류에 대해 보건부에 공식 보고하고,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허가하기 전에 파리 미용 치과 병원의 성형 수술 조건을 재평가하도록 보건부에 권고할 것입니다.
이전에 2024년 7월에 보건감독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진료자"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활동에 대한 보고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 혐의로 파리 치과-구강 및 미용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 당시, 이 병원의 한 의사는 보건부 검사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으나 법률이 정한 양식에 따라 진료기록의 사항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의료행위 자격증이 2개월 동안 취소되는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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