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지문 39/2016/TT-NHNN(통지문 06/2023/TT-NHNN에서 개정)의 제8조 5항은 은행 대출에 대한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기관은 자본적 필요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 신용기관에서 직접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출 이자 비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이 승인한 총 건설 투자에서 계산됩니다.
현재 신용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만기 서비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차용인은 이 형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참여하고 싶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의 만기가 되면 사람들은 부채 상환 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문 39/2016/TT-NHNN의 제2조 10항 및 제19항은 채무상환 구조조정이 신용기관이 채무상환기간을 조정하고 채무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이란 신용기관이 약정상환기간의 원금 및/또는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약정상환기간의 수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함) 대출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채 연장은 신용 기관이 합의한 대출 기간을 넘어 대출 원금 및/또는 이자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기관은 고객의 요청, 신용기관의 재무능력 및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채무상환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고객이 원금 및/또는 이자를 제때에 상환할 수 없고 신용기관이 조정된 상환기간에 따라 원금 및/또는 이자를 전액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신용기관은 고객의 상환원에 맞게 원금 및/또는 이자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약정된 대출기간 내에 대출금의 원금 및/또는 이자를 상환할 수 없고, 신용기관이 대출기간 이후 일정기간 내에 원금 및/또는 이자를 전액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신용기관은 고객의 상환원에 적합한 기간으로 대출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 채무상환구조조정은 상환기일 및 합의된 상환기간으로부터 10(십)일 이내 또는 그 전일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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