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호 시스템은 2008년 도로 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규제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도로 신호 시스템에는 교통 제어 신호가 포함됩니다. 신호등, 표지판, 도로 표시, 마커 또는 보호벽, 장벽.
2. 교통 관제사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방향의 교통 참여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팔을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b) 교통 통제자 앞뒤에 있는 교통 참여자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기 위해 두 팔을 뻗거나 한 팔을 뻗는다. 교통 통제 장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도로 사용자는 갈 수 있습니다.
c) 오른손을 앞으로 들어 교통 통제자 오른쪽 뒤에 있는 교통 참여자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교통 통제소 앞의 도로 이용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교통 제어 장치의 왼쪽에 있는 도로 사용자는 모든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교통 통제원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은 다섯 가지 기본 그룹으로 나뉩니다. (삽화)
도로 표지판은 2008년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규제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에이. 금지 표지판은 금지 사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위험 표지판
기음. 실행할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 기호.
디. 방향이나 알아야 할 사항을 나타내는 표지판;
D. 금지표지, 위험표지, 명령표지, 방향표지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표지.
도로 표지판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41:2019/BGTVT 제15조, 제3장, 제2부의 규정에 따른 각 도로 표지판 유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표지판은 교통참가자가 위반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을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금지 표지판은 주로 원형이며, 빨간색 테두리와 흰색 배경에 검은색 그림, 숫자 또는 문자로 금지 사항을 표시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명령표지판은 따라야 할 명령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교통 참가자는 표지판에 적힌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일부 특수 표지판 제외). 이 표지판은 파란색 배경에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명령을 흰색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위험 및 경고 표지판은 도로상의 위험을 교통 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서 교통 참여자가 적시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의 집합입니다. 표지판은 주로 정삼각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빨간색 테두리, 노란색 배경에 검은색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신호로 전달해야 할 이벤트를 설명합니다.
- 표지판군은 교통 참여자에게 정보와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표지판군입니다. 표지판은 주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는 화살표 모양이며 파란색 배경입니다.
- 보조 기호 및 문자로 쓰여진 기호 그룹이라 함은 본 조 제15.1항, 제15.2항, 제15.3항, 제15.4항의 기호 그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호 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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