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Q 온라인) - 주한 베트남 무역 사무소에 따르면 무역 사무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한국 입국 시 검사가 필요한 수입 식품의 재지정에 대한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베트남 고추는 다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고추 수출은 살충제 잔류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한국은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의 식품안전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입식품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 명령을 종료하기 전에, 불일치율이 높거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식품을 심의와 검토 끝에 재지정하여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제품의 경우 확인해야 할 식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추(고추, 카펜터, 칠리 페퍼, 홍고추, 타바스코). 시험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7가지 살충제(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페르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이소프로티올란, 메토미노스트로빈).
식약처는 수입식품이 기준 및 규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검사 명령을 2024년 3월 30일이 아닌 2023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대상식품 목록은 「수입식품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려는 대한민국 개인이나 사업체는 수입신고 시 식약처가 승인한 실험실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현재 국내 및 국외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실험실은 59개입니다.
베트남에는 농림수산식품품질센터 1지역(NAFIQAD I)을 포함하여 MFDS에서 승인한 시설이 8개 있습니다. 나피카드 2세; 나피카드 3세; 나피카드 4세; 나피카드 5세; 나피카드 6세; 인터텍 베트남 주식회사 - 칸토 지사 실험실; SGS 베트남 주식회사 - 식품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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