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인민위원회는 방금 수도에 관한 개정법 초안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일부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수도법 초안에서는 토지, 건설, 방화 및 소화 분야를 위반하는 건축물, 생산 및 사업 시설에 대한 전기 및 물 공급을 차단하도록 기업과 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노이 시는 위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전기 및 물 공급을 차단하는 형태는 2003년 건설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180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2014년 건설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더 이상 없어 하노이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초안 작성과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 사이의 시민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전기와 물을 차단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위반자가 투자자이고 거주자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아파트 건물에 전기와 물을 끊는 등 행정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이것이 조직, 국민의 권익과 민사거래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시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지 부문의 불법 건설과 관련하여, 하노이의 Soc Son 지구의 한 지도자는 Dong Do 호수 지역(Minh Tri 코뮌)에 건설 질서를 위반하는 건설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국이 불법 건축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집주인은 뻔뻔스럽게도 건설 노동자들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규정상 불법 건설에 대한 단속 결정 없이는 전기와 물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Soc Son 지구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시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하노이 개발 과정의 많은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된 수도법 초안의 16개 조항에 대해 정치국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개정된 수도법은 2023년 말 제6차 국회에 제출되어 의견을 수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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