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5년 동안 사회 보험료를 낸 근로자는 장기간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지만, 국가가 주기적으로 조정해 주는 월별 연금을 받고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에 대한 정부 제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직원이 매월 연금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사람(45~47세에 가입 시작)이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에도 사회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지 못하고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월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는 규정은 제71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72조(소정 연령 전의 조기 퇴직의 경우)에 따른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규정된 연령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 조기 퇴직 기간 1년마다 연금 수혜액이 2%씩 감소합니다.
제71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월연금은 사회보험 적용 평균월급의 45%로 산정한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20년분에 해당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15년분에 해당하며, 납부 기간이 1년 추가될 때마다 2%가 추가되어 최대 75%가 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이 법 제71조의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1년당 연금금리는 2.25%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연금 계산에 사용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 납부 1년당 연금금리는 2.25%입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와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이 같을 경우,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의 연금 수준이 장기 납부자들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이전에는 연금 수급 자격이 없었고, 일시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받았지만(누락 기간에 대해 일시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제는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장기 가입 기간의 연금에 비해 연금 수준은 낮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안정적인 월별 연금과 연금 기간 동안 사회보험 기금에서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다 잘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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