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성의 여러 지역에서는 도로변이나 보도를 이용해 농산물과 짚을 말리고 벼를 타작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봄철 벼 수확을 시작합니다. 칸록, 록하, 응이쑤언, 하띤시 외곽 등의 지방 도로에서는 쌀, 짚, 감자, 옥수수를 말리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을 길과 골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교통로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타작을 하고 난 뒤 짚이 쌓여서 길 한가운데를 막았습니다. 록하 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변에서 농산물을 말리는 것은 교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량에 많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벽돌, 돌,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건조용 방수포를 막고 고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에 짚더미를 쌓아놓아, 교통 참여자들이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차량의 차선을 침범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Tran Thi Ha 씨(Son Loc 코뮌, Can Loc)는 "저는 차로 출근합니다. 수확기에는 짚을 말리는 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량 하부에 짚이 휘감길까 봐 매우 두렵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도로 표면 전체에 짚을 말리고 있는 도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차량에 짚이 휘감기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은 매년 발생합니다. 당국이 곧 개입하여 차선을 분리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교통경찰은 사람들에게 손록 지역(칸록)을 통과하는 국도 15호선에서 쌀을 말리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도로에서 농산물을 말리고 벼를 타작하는 작업입니다. 하짱(응이쑤언, 코담사) 씨는 화가 났습니다. "2주 전, 직장으로 가는 길에 쑤언마이사를 지나가는데, 도로 전체가 얇게 썬 고구마를 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피할 수가 없어서 감자 위를 걸어야 했고, 미끄러져 자전거에서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다리는 여전히 부어 있고 아프며,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빨리 운전했다면 도랑에 빠졌을 수도 있고 더 위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쑤언장(Nghi Xuan) 지역의 길가에서 옥수수를 말리고 있다.
매년 수확기마다 농산물과 짚을 도로에서 말리는 일은 수년째 반복되어 온 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2008년 도로교통법은 쌀, 벼, 짚, 농산물 등을 건조하거나 도로에 그 밖의 물체를 두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도로의 교통 안전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지방의 교통경찰이 동원되어 봄철 벼 수확기 동안 도로변에서 농산물, 짚, 벼타작 등을 하는 상황을 알리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록하 지방 경찰은 도로변을 이용하여 벼를 타작하거나, 쌀을 말리고, 짚을 싸고, 해산물을 먹는 행위와 가축을 도로에 자유롭게 놓아 교통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을 엄격히 처리하라는 공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경찰이 타치미(록하) 지역의 도로변에서 쌀을 말리는 상황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사람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알리고 상기시켰습니다. 보도나 도로변을 이용해 농산물을 건조하지 마세요. 동시에, 고의적인 위반 사례는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사람들은 방수포가 마르도록 도로 중앙에 벽돌과 돌을 쌓았습니다. 동몬사(하띤시)를 지나 응오꾸옌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방 당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008년 도로교통법 제8조 2항 및 3항에서는 도로상에 불법으로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와 차도, 보도 및 포장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d항에서는 또한 도로 위에 쌀, 벼, 짚, 농산물을 건조하거나 다른 물건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9년 12월 30일자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한 법령 100/2019/ND-CP의 제12조 1항 b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10만~20만 동, 도로에서 쌀, 벼, 짚, 그루터기, 농업, 임업 및 해산물을 건조하는 기관의 경우 20만~40만 동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도로에 탈곡기를 설치하다. 또한 위반자는 법령 100/2019/ND-CP의 제12조 10항 a항에 규정된 대로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에서 쌀, 벼, 짚, 그루터기, 농산물, 임업, 해산물 제품 및 장비를 수거하도록 강요합니다." |
칸 응옥 - 다 부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