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VN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3월 25일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15대 국회의원 전임자 제7차 회의를 열어 제9차 회기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원임용권한(제14조)에 관한 교원법 초안의 접수, 설명 및 개정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교원임용권을 교육부문에 부여하는 규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찬성하고 있다. 분산형 채용 기관과 공인형 채용 기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문화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사 채용에 관한 자문 및 조직 권한을 교육 부문에 위임하는 것은 사회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실무적 요구에 따라 권한 분산과 위임 정책을 관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분야가 주도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도록 교육 분권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수준의 일반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공교육기관의 장이 교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분권화합니다.
모집을 실시할 조건과 능력이 없는 공립보통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관리청이 모집을 실시한다.
유치원 교육시설의 경우 규모, 여건, 수용인원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채용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치원교육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아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 전임 대의원, 교사법 초안 실무회의에서 논의
군에 속한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교사 채용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가기관,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의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여 교원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업무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이 결정하고 지도한다.
비공립 교육기관의 경우, 교원의 채용은 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실시합니다.
또한 초안 법안은 정부에 공교육기관의 교사 채용과 관련된 권한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교사 채용에 관한 세부 규정
토론 세션의 모습
그 밖에도 교사 임용 시 우선과목과 특혜과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교원 임용의 우선과목을 제14조 제3항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유치 및 승진에 관한 정책(채용 시 우대정책 포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규정한다.
동시에, 초안 법안은 공무원의 특별 채용에 관한 법률 규정과 일치하도록 교사 채용을 모집의 특별한 경우(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음)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공교육 기관의 교사 채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정부는 교원을 받아들이는 조건, 과목, 절차 및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출처: https://phunuvietnam.vn/du-thao-luat-nha-giao-phan-quyen-cho-nganh-giao-duc-chu-dong-trong-tuyen-dung-nha-giao-20250325161644216.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