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에 참여하는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 기여 지원금은 검진 및 치료비의 95%-100%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집단은 검진 및 치료비의 80%만 보장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층도 5년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에서 검진 및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146/2018/ND-CP호 법령 14조는 건강보험 혜택 적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조 제1항 라목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계속 가입하고 당해 연도의 검사 및 치료비 공제금 납입액이 기본급의 6개월치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범위 내에서 검사 및 치료비를 100% 지급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및 치료비의 100%를 보장받으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가입한 자(건강보험 가입 시점부터 검진 및 치료 시점까지)
- 연간 건강진단비 및 치료비 공제금이 기본급의 6개월치(건강보험 가입기간 5년차 기준)보다 많은 경우
즉, 해당 연도에 환자가 공제하는 건강검진 및 치료비가 6개월 분 기본급보다 많을 경우, 6개월 분 기본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환자의 공제금액이 1월 1일부터 계산한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5년 연속 가입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환자의 급여 범위 내에서 진료비 및 치료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은 환자가 그 해에 공제금을 내지 않아도 됨을 사회보험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 분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공제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기본급은 180만 동이고, 6개월 기본급은 1,080만 동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5년 연속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비 공제금 납부액이 1,080만 VND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까지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급합니다.
5년 연속 건강보험 가입
2018년 공지 2298/TB-BHXH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년 연속 근속기간: dd/mm/yy부터"라는 문구가 적힌 건강보험증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사본)
- 병원 청구서(원본).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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