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중앙감사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I-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중앙지도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당 집행위원회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한 후, 중앙검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책임감 부족, 느슨한 리더십 및 지시로 인해 시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 및 개인이 Van Thinh Phat Group Joint Stock Company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와 International Progress Joint Stock Company(AIC)가 시행하는 입찰 패키지 및 프로젝트에서 관리, 토지 이용, 재정, 자산, 투자, 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많은 당 조직과 당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많은 간부와 당원들이 형사고발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막대한 자금과 국가 자산, 사회 자원의 손실과 낭비 위험이 있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었으며, 당 조직과 시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처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기 위반 및 미비점에 대한 주요 책임은 2010-2015년 임기 시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2011-2016년, 2016-2021년 임기의 시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와 동지들: 레탄하이(Le Thanh Hai) 전 정치국 위원, 시당위원회 서기, 전 당집행위원회 서기,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레 황 꾸안, 응우옌 탄 퐁 동지, 당 중앙위원회 전 위원, 시당위원회 부서기, 당 집행위원회 서기,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기타 여러 당 조직과 당원 여러분.

중앙검사위원회 제41차 회의 장면.
위반의 내용, 성격, 범위,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세요. 당 규정에 따라,
1- 중앙감사위원회는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경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임기 2011-2016, 2016-2021년; 2015-2020년 임기 재무부, 계획부, 투자부 당위원회 건설, 천연자원 및 환경 학기 2010-2015.
- 견책: 2015-2020년 임기 건설, 자연자원, 환경부 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 위원, 당 서기, 자연자원 및 환경부 국장인 응우옌 토안 탕 동지.
2- 중앙감사위원회는 호치민시 당위원회 2010-2015년 임기 상임위원회와 레탄하이(Le Thanh Hai), 레황관(Le Hoang Quan), 응우옌탄퐁(Nguyen Thanh Phong) 동지들을 유능한 당국에서 검토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3- 중앙검사위원회는 호치민시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당 집행위원회에 지적된 위반 사항 및 부족한 점을 적시에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권한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II- 박장성, 박닌성, 빈푹성, 자라이성, 정부 사무실, 국회 사무실 및 중앙 검사 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다수의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동지들: 당 중앙위원회 전 위원, 장관, 정부 사무국장인 마이 티엔 둥(Mai Tien Dung); 두옹 반 타이(Duong Van Thai)는 박장성 국회 대표단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도 당위원회 서기, 국회 대표단 단장입니다. Pham Thai Ha, 기관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국회 사무국 부장, 국회 의장 보좌관; 호반지엠(Ho Van Diem) 전 지방당 상임위원회 위원, 당 대표단 서기, 자르라이성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레 뚜안 홍(Le Tuan Hong) 전직 성(省) 당위원회 위원, 루옹타이(Luong Tai) 지구 당위원회 서기, 박닌성(Bac Ninh)과 동지들: 응우옌 반 쿠옥(Nguyen Van Khuoc) 성 당위원회 위원,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주 꾸옥 하이(Chu Quoc Hai) 전직 부성위원회 서기, 천연자원환경부 부국장, 황 반 니엠(Hoang Van Nhiem) 빈푹성 재정부 부국장은 정치적 이념, 도덕성, 생활양식이 저하되었습니다.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고, 부패와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함;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당 조직, 기관, 업무 단위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제41차 회의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했습니다.
당의 규정에 따라,
1- 중앙검사위원회는 다음 동지들을 당에서 제명하여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꾸옥하이, 황반니엠.
2- 중앙검사위원회는 담당 당국에 마이띠엔중, 즈엉반타이, 팜타이하, 호반지엠, 레뚜안홍, 응우옌반크억 동지들을 심문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III. 중앙검사위원회는 제3군사지구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감독 결과를 고려하여 제3군사지구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속해서 그 강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무 규정의 실행을 위한 리더십, 지시, 구성 및 조직에 있어서의 단점과 한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적시에 극복합니다. 인사업무; 경영, 토지 이용, 금융, 자산, 투자 분야 상관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과 소득을 신고합니다.
IV- 또한 이번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사자 징계 불만사항을 해결하였고,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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