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은 헌법의 여러 조항에 대한 개정 및 보충을 완료하는 시기를 늦어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국과 사무국이 2025년 2월 28일에 내린 결론 127-Kl/TW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정치 체제의 기구를 계속 재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 규정, 헌법 및 국가 법률을 검토, 수정 및 보완합니다.
중앙조직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 중앙당기관의 당위원회; 정부당위원회; 국회당위원회; 조국전선당위원회, 중앙대중조직 및 관련 기관은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규약, 당규약 실시에 관한 규정, 당의 검사, 감독 및 규율사업에 관한 규정, 각급 당대회에 관한 규정, 지구당위원회 활동 종결에 관한 규정 및 당 건설사업과 지방당 조직 제도에 관한 당의 규정과 지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및 보충안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진척 상황에 따라 정치국에 보고하며, 2025년 4월 9일(중앙위원회 제출 완료 진척 상황에 따라)까지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당위원회를 주재하게 하고, 정부당위원회와 협조하여 법무부당위원회, 법무부당위원회 및 관계 기관에 정치체제 조직 문제의 범위를 포함한 헌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며, 2025년 3월 초 정치국에 보고하고, 2025년 4월 7일까지 중앙조직위원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및 보충을 완료하는 마감일은 늦어도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정부당위원회, 국회당위원회(범위와 분야에 따라)를 주재하게 하고, 사법부 당위원회, 법률 및 사법위원회 당위원회 및 관련 기관이 지방정부 조직법, 간부 및 공무원법, 검사법, 계획법, 국회의원 및 인민위원회 의원 선거법, 법률문서 공포법, 인민법원 조직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지방행정단위 개편과 지방기관 개편 후 국가자산 처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근로자를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관련 법률, 문서 및 법령에 대한 개정안과 보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국에 보고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법률 개정 및 보충안을 완료하도록 한다.
조국전선 당위원회와 중앙대중조직을 주재하게 하여 당과 국가(중앙, 도, 동네)가 지정한 조국전선 기관, 사회정치조직, 대중조직들의 조직화와 효율화에 관한 규정과 지시를 연구, 수정, 보완하고, 권한에 따라 정치국과 비서국에 보고하여 심의하게 하고, 늦어도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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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ra-soat-sua-doi-bo-sung-cac-quy-dich-cua-dang-hien-phap-phap-luat-cua-nha-nuoc-103007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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