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오후, 국회는 의회에서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이즈엉 성의 국회 대표 두 명이 이 법안 초안의 단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국회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인 응우옌 티 마이 토아 대표는 초안 법안 제62조 4항에 규정된 대로 운전면허 취소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아 대표에 따르면, 새로운 상황에서 교통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당 비서처 지침 23-CT/TW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공포한 정부의 결의안 149/NQ-CP에서는 마약 중독자와 차량을 운전할 능력, 행동 또는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이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와 해결책 중 하나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 사례에 대한 초안 법률 제62조 4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물 및 법으로 금지된 기타 각성제에 중독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됩니다."라고 응우옌 티 마이 토아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하이즈엉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이며 성 당위원회 위원인 응우옌 티 비엣 응아 대표는 노란불에서 정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규정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과 2008년 도로교통법은 모두 교통 참여자가 정지선을 통과했을 때 노란 불이 켜진 경우에는 계속 주행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용적이며 교통 참여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2018년 도로교통법의 노란불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란불일 때 선을 넘은 경우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눈바람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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