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8일 하노이에서 중앙 검사 위원회가 5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치국 위원, 사무국 상임 위원,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장인 Tran Cam Tu 동지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중앙검사위원회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당 중앙위원회 위원, 빈푹성 당위원회 서기, 빈투안성 당위원회 전 서기인 두옹 반 안 동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징계 조치를 제안하면서 중앙 검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두옹 반 안(Duong Van An) 동지는 빈투언성 당위원회 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부패, 낭비, 부정성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당원의 금지사항과 모범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려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입니다.
당 규정에 따라, 중앙검사위원회는 유관기관에서 두옹반안 동지를 심문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합니다.
2- 중앙 검사 위원회는 칸호아, 박장, 랑선, 빈즈엉 지역 및 단위 당 위원회와 외무부에서 법을 위반한 당원을 징계하기 위한 제안의 결과 보고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 카인호아성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탄 투안 동지는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고, 부패, 낭비,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의 금지사항과 모범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려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입니다.
- 동지: Le O Pich, 도 당위원회 위원, 농업 및 농촌 개발부 부장, 전 도 당 상무위원회 위원, 당 집행위원회 위원, 박장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빈꽝(Ly Vinh Quang)은 랑선성 당위원회 전 위원이자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치적 이념, 도덕성, 생활양식이 저하되었고,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으며, 부패, 낭비,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입니다.
- 동지: 응우옌 황 타오(Nguyen Hoang Thao), 전직 빈즈엉성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 전직 당 서기, 빈즈엉성 경찰국장. 보탄득(Vo Thanh Duc) 전 빈즈엉성 당 상무위원회 위원, 당 서기, 빈즈엉성 경찰국장은 민주 중앙 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와의 싸움에서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경찰의 위신을 떨어뜨려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당위원회 위원이자 당 세포 비서, 외무부 국장인 응우옌 누 히에우 동지는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의 금지사항과 모범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의 위신과 외교 분야의 명예를 떨어뜨려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반의 내용, 성격, 범위,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세요. 중앙검사위원회는 당 규정에 따라 응우옌 황 타오, 보 탄 득, 응우옌 누 히에우 동지에게 징계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우옌 탄 투안 동지를 질책하세요. 중앙검사위원회는 담당 당국에 레오픽 동지와 리빈꽝 동지를 심문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위반 징후가 있을 때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노이 및 하이퐁 시 민사 판결 집행부 당위원회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한 중앙 검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하노이와 하이퐁 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는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책임감 부족, 느슨한 리더십, 지시, 검사 및 감독 부족으로 인해 하노이와 하이퐁 시의 민사판결 집행부와 여러 조직 및 개인이 민사판결 집행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민사 판결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면제, 징역형 감면 및 사면에 대한 제안을 조정함; 재무관리, 회계; 인사 업무에서; 일부 집행관은 징계를 받고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여론이 나빠졌으며, 당 조직과 민사판결집행부문의 명예가 실추되어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의 위반 및 부족 사항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2020년, 2020-2025년 임기의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기관 당위원회 동지들: 레꽝띠엔(Le Quang Tien) 전 당위원회 서기, 책임자; 르 쉬안 홍, 당 세포 비서, 사법부 사법지원부 주임, 전 당 위원회 비서, 주임; 주광전(Chu Quang Tien), 전 당위원회 부서기, 부국장. 트란 꾸옥 타이(Tran Quoc Thai), 당위원회 위원,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부 부국장.
- 2020-2025년 임기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 및 동지들: 당위원회 서기, 책임자인 Tran Hong Quang; Pham Tien Binh,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검사위원회 위원장, 부국장; 루옹 반 릭(Luong Van Lich) 전 당위원회 위원,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부국장 및 기타 여러 당 조직과 당원.
위반의 내용, 성격, 범위,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세요. 중앙검사위원회는 당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경고: 레꽝티엔 동지.
- 견책: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 2015-2020년, 2020-2025년 임기; 2020-2025년 임기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와 동지들: 레쑤언홍, 주광티엔, 쩐꾸옥타이, 쩐홍광, 팜티엔빈, 르엉반릭.
중앙검사위원회는 하노이와 하이퐁 시의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에 지적된 위반 사항 및 단점을 주도하여 지도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위원회 서기 겸 베트남 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고발에 대한 당위원회의 감독 및 처리 결과를 고려하여 당위원회와 당위원회 서기 겸 베트남 적십자사 총재에게 업무규정 제정 및 시행의 위반 및 부족 사항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직 및 인사 업무; 재정 및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자산과 소득을 신고합니다.
5- 호치민시, 하남성, 투아티엔후에시, 롱안시 등 각 성, 시 당위원회와 당원들의 검사 및 감독 결론 이행 현황에 대한 감독 보고서를 검토하고, 노동·전상군인·사회부 산하 당 집행위원회, 중앙 검사위원회는 검사 및 감독 결론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위반 사항과 미비점을 극복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중앙검사위원회의 결론을 계속해서 지도, 지시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6.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검열위원회가 당의 검열, 감독, 규율사업과 관련한 규정, 법규에 대한 수정안 및 보충안을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01 사례에 대한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해결하고, 기타 중요한 내용을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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