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오후, 국회의원 100%가 찬성하여 국회 조직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제12조를 개정 및 보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2조 신임투표 및 불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은 국회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임투표 및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임투표와 불신임투표는 국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국회의원은 국회 민족협의회 또는 국회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적 역량, 업무 요구 사항, 국회 기관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능력 등을 토대로 국회 의원은 민족협의회나 국회위원회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기관의 결정된 구성 및 위원 수에 따라 민족협의회 및 국회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이와 함께 제39조를 개정·보완한다. 구체적으로 제39조의 "국회의원의 권리의 일시 정지 또는 상실"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일시 정지할 것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국회의원이 기소된 경우 나)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의·처리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 또는 공직자 신분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경고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고, 감사·조사·감사·수사·검찰·재판 및 집행 기관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가 없거나 징계조치가 없다는 결정 또는 결론을 받은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수사의 중지 또는 소송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 또는 법원이 해당 의원이 무죄 또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판결 또는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다시 수행하고 정당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의원직 사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원직에 복귀시켜 의원직과 권한을 수행하게 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거나 국회에 의원의 해임을 건의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은 그 판결 또는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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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dai-bieu-quoc-hoi-bi-ket-toi-mat-quyen-ke-tu-ngay-ban-an-quyet-dinh-cua-toa-an-co-hieu-luc-phap-luat-10300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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