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1134/UBND-NC 문서를 발행하여 주민등록부 종이 제출, 제시, 임시거주지 확인 등의 행정절차(AP) 시행에 대한 공고, 홍보 및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단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절차 수행 및 공공서비스 제공(있는 경우) 시·도지사령부 관할의 결정 및 법률문서(호적장부, 임시거주지 등 서류 제출 및 제출, 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검토·개정하도록 전문단위에 철저히 파악하고 지시하는 데 주력한다. 거주법 및 2022년 12월 21일자 정부령 제104/2022/ND-CP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및 데이터의 활용 및 활용을 기반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합니다.
부처의 공고 결정에 따라 중앙 정부, 각 부서, 지부, 부문은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수직 기관의 장에게 국가 행정절차 데이터베이스, 도(省) 행정절차 정산 정보 시스템, 행정절차 접수 및 정산 장소에 정산 범위 내의 행정절차를 공고하고 홍보할 것을 긴급히 권고한다. 동시에 내부절차 및 전자절차를 완료하여 이력서, 혼인상태확인서 등 서류확인 전에 거주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종이 호적부, 종이 임시거주지부, 거주확인서 등의 제출 및 제시 의무화를 폐지합니다.
트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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