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위치나 작은 부위에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군 복무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문신을 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2015년 형법 332조).
문신으로 인한 군 복무 회피 방지
최근 호치민시의 유권자들은 일부 젊은이들이 문신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문신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 당국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한 문신 남용 현상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공안부의 공동 통지문 제50/2016호에서 규정한 대로 군 입대 선발 기준 검토 및 국민 모집 시 문신 및 문신 문자에 대한 규정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공안부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권에 반대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무섭거나 기괴하거나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문신 및 문신 단어
- 얼굴, 머리, 목 등 눈에 띄는 부위에 불쾌한 문신이 있는 경우 팔 위쪽 1/2 부분부터 아래로, 허벅지 아래쪽 1/3 부분부터 아래로.
- 문신이나 문신 글자가 등, 가슴, 복부의 1/2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신체에 문신이나 문신으로 새긴 글자는 군에 복무할 시민을 모집하는 데 있어 정치적·윤리적 기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문신은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군인의 이미지, 예의, 스타일을 손상하고 군대 내 문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문신이 여전히 군 복무에 소집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국방부는 또한 문신이 있거나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거할 수 있는 문신이 있는 국민은 여전히 고려되어 군 복무에 징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민청년봉사단 규정을 악용해 입대 전이나 예비선발 이후에도 자신이 군 복무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몸에 그림이나 글자를 문신해 징집을 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군 복무를 신청하다. 군 복무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방부는 2020년에 2021년 군 입대 국민 선발 및 소집에 관한 문서 4142호를 발표하여 이러한 행위를 신속히 예방했습니다.
공식 공문 4142에 따르면, 문신이나 문신 글자가 보이는 위치에 있지만 면적이 작고 군사 예절, 공식 건축 또는 군사 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인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또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 문신, 피부 색소를 변화시키는 문신 문자와 피부에 붙이거나 뿌리거나 그리거나 쓴 이미지, 문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피부에 그림, 단어, 스티커, 스프레이, 그림, 글 등을 사용할 경우 입대 전에 이를 지우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군에 입대하면, 부대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피부의 문신을 지우도록 권장한다.
군 안전부는 매년 군 입대 대상자를 선발 및 모집할 때 문신 및 문신 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신체에 문신 및 문신 문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하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동통보 50/2016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적, 실무적 근거를 갖추고 군복무에 관한 법률이 효과적이고 실무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장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신 사례가 군 복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시민들은 규정된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군에 징집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신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많은 사람들은 문신을 해서 군 복무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문신을 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대로 문신은 여전히 군 복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의무적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문신을 한 자는 병역법 제10조 제3항 가목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령 120/2013/ND-CP(법령 37/2022/ND-CP에서 개정됨)에 따라: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위조하는 사기행위를 한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병역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규정에 따라 병역복무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병역소집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기행위를 한 자는 4,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도적으로 문신을 할 경우 행정 처벌은 수준과 사례에 따라 최대 5,000만 VND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발 과정에서는 선전, 동원,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불법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협력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민은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문신을 한 사람은 2015년 형법 제332조에 따른 병역기피죄로 기소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국민은 군사적 의무를 충실하고 올바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회피 행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순교자의 자녀 또는 1급 전쟁 상이군인의 자녀인 시민. - 시민은 순교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시민은 2급 장애인 재향군인의 자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근무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병자의 자녀 에이전트 오렌지에 감염되어 작업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사람의 자녀. -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고 인민경찰도 아닙니다. -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동원되어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청년봉사단 등 국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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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sinh.dantri.com.vn/nhan-luc/co-hinh-xam-van-nhap-ngu-co-xam-de-tron-tranh-co-the-bi-xu-ly- 이미지-2024122115032146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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