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북이 없는 아파트가 영주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아파트를 구매하면 핑크북이 언제 발급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입한 후 핑크북을 발급받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매하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지, 새 아파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공증한 후, 매수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본인에게 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와 달리 신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는 인도일 또는 매수자가 전액 매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가기관에 매수자에게 핑크북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집 지불
동시에, 법령 101/2024/ND-CP의 제22조 6항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핑크북을 발급하는 기한은 완전하고 일관된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매자가 전액을 지불하거나 집을 받은 후 핑크북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일입니다.
영주권 등록 조건은 현재 2020년 거주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거나 세대주와 주거소유자(그렇지 않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 주거를 소유하고 있을 것 . 집을 소유하고 있음).
법령 62/2021/ND-CP의 제5조에 따르면 합법적 거주를 증명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주택에 대한 정보 포함) 또는 아파트소유권증.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인도서, 주택매매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부터의 주택인수증.
- 매매, 할부매매, 증여, 상속 등에 관한 서류...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등록 자격을 얻으려면 아파트의 핑크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서나 인도서류(투자자와 함께 새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따라서 핑크북이 없는 아파트라도 해당 주택이 해당 개인의 소유이거나, 주택 소유자와 소유자가 아파트가 해당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광고2]
출처: https://vtcnews.vn/chung-cu-chua-co-so-hong-co-duoc-dang-ky-thuong-tru-ar907606.html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