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27일 도로교통질서와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9개 장과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발급, 교환, 재발급 및 취소에 관한 이 법 제62조 4항은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교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 시험을 치르고 필요한 시험 결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운전 시험 내용은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 교육 프로그램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험 활동은 운전 시험 센터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 시험은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운전 시험장 또는 운전 연습장에서 실시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에 면허증을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손상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운전 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변경합니다. 외국의 유능한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 운전면허증이며 여전히 유효함; 운전면허증은 신청에 따라, 또는 소지자가 더 이상 국방 또는 안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국방부와 공안부에서 발급합니다.
또한 제62조 4항에서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을 위반한 자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 분야 행정위반 사건에 대한 해결을 관할 국가기관에 요청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발급, 변경 또는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을 위반하여 벌금을 내고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 교환, 재발급이 거부됩니다. 행정벌금을 납부한 후에야 운전면허증의 발급, 교환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VN (Vietnamnet에 따르면)[광고2]
출처: https://baohaiduong.vn/chua-nop-phat-vi-pham-giao-thong-tai-xe-co-duoc-cap-doi-giay-phep-lai-xe-386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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