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람에 따르면, "영광스러운 청소년 자원봉사 메달"을 고려하고 사후에 수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로 인정받은 청년의용대원은 “영광청년의용훈장” 사후수여 신청서를 청년의용대원 유가족의 거주지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영광청년봉사상” 수여 또는 사후 수여 심사 신청이 무효이거나 규정에 따라 보충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청년봉사자 또는 청년봉사자 유가족에게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3. 외딴 지역, 고립된 지역, 극도로 불리한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에서 "영광스러운 청년 자원 봉사 메달"을 수여하거나 사후에 수여할 것을 고려하는 개인 목록은 2024년 3월 6일자 정부령 제28/2024/ND-CP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 외에도 코뮌 수준의 인민위원회 본부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4. 도 또는 중앙 직할시의 내무부는 "청소년 자원봉사 메달" 수여 또는 사후 수여 제안 선언에 명시된 대로 수상한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영광스러운 청소년 자원봉사 메달" 수여 또는 사후 수여를 고려하기 위해 회의할 때 도의 모방 및 보상 위원회에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5. 희생 또는 사망한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대통령이 사후에 "영광스러운 청소년 자원봉사 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후, 수여식은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친인척이 거주하는 곳에서 거행됩니다.
저항 전쟁에서의 성과를 검토하고 요약:
1. 저항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고려 및 제안은 정확성, 객관성, 충분한 법적 근거를 보장해야 하며, 적절한 성과에 대해 적절한 사람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저항성공표창 신청을 평가할 때, 성취수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항전쟁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개인은 저항전쟁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저항전쟁 공로 보상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을 지도하는 문서에 따른 기준과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서의 공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심의 및 제안을 위해 서류를 평가하고 유관 당국에 제출하는 것은 1960년 8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제6-NQ/TVQH와 함께 발표된 프랑스에 대한 저항 전쟁에서의 공로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서의 업적을 표창하고 요약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1981년 9월 29일 국무원의 결의안 47-NQ/HDNN7 및 발행된 지도문서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서의 보람 있는 업적:
1. 북방 지역 공동부문 주요 간부, 직원 표창안은 1954년 7월 20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의 당 조직, 정부, 노동조합, 협동조합 간부, 직원 명단을 표창 기준으로 제정한다.(지방인사 명단은 규정에 따라 제정) 개인적인 확인을 보상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2. 전역 또는 전역 군인의 표창 제안의 경우 전역, 전역 또는 전직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분실한 경우 관할 지구군사령부(또는 전 관리부대)에서 군 복무에 대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자신이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했는지, 몇 권인지, 목록에 있는 일련번호는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대일자, 전역일자, B, C, K 전장(해당 시) 참여시간 및 지구군사령부에 예비군으로 배치되거나 등록된 일자, 월, 년도와 확인자 성명이 적힌 명단 사본(지구군사령부 또는 전 관리부대 인장이 찍힌 사본) 1부.
3. 당원의 표창제안을 위해서는 당원의 이력서 사본과 당원을 관리하는 기초당위원회의 당원 활동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구역의 인민위원회에서 인증한 당원 이력서 사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임원·직원의 포상제안을 위해서는 임원·직원의 이력서, 퇴직의결, 고용종료, 근무능력상실의결 또는 노동수첩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 직원, 군인은 1983년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에서 근무 이력, 보상, 규율, 저항전쟁 상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퇴직, 고용 종료, 근무 능력 상실 또는 노동 증명서에 대한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자가 상이 시행된 이후 하나의 기관에서만 근무했을 경우, 에뮬레이션 및 수상 위원회는 그 상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5. 18세 미만의 사람은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구한 공로에 대해 조직에 가입하고 해당 조직에서 급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을 때에만 인정 및 보상이 고려됩니다. 저항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18세 미만의 사람은 저항 활동 성과에 대한 고려 및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6. 저항에 기여한 자의 경우, 개인 업적 신고서 및 확인서에는 규정에 따라 저항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7. 공적을 선언하는 사람에 대한 저항을 돕는 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임무를 할당한 사람, 함께 참여한 사람, 저항에 대한 공적을 선언한 사람인 집단 또는 개인의 확인은 "지역 저항 역사" 또는 "지역 당위원회 역사"의 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원이 관리되는 기초 당위원회에 의한 당원의 당 활동에 대한 확인. 지역이나 구역의 인민위원회에서 인증한 당원 이력서 사본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8. 표창 신청서에는 당 정책, 국가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한다는 거주지 지역의 증명서와 코뮌 또는 구역 단위의 저항 표창 위원회의 승인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통지문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파일 에서 통지문 번호 02/2024/TT-BNV의 전체 텍스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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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oha.gov.vn/tintuc/Pages/danh-sach-tin-noi-bat.aspx?ItemID=5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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