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축산 협회 회장, 베트남 가금류 협회, 베트남 대형 축산 협회가 공동으로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축산업의 토지 자금과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권고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3대 축산협회 회장은 토지법(개정) 초안에 가축 사육용 토지 목록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 3개 협회 대표에 따르면, 현재 가축 생산가치가 전체 농림수산업의 약 24%를 차지하는 반면, 가축을 위한 명확한 토지 기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매우 많은 면적의 토지를 가축 사육에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초원과 가축사료 작물이 일반적으로 농경지 면적의 50~70%를 차지합니다. 특히 아일랜드는 농경지 면적의 90% 이상이 초원과 가축사료작물입니다.
지역별로 계획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 가축 농업을 위한 토지라는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개 협회는 축산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축산 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토지 기금이 매우 크고, 시행 기한은 2025년 1월 1일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의 대이전"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개 협회의 대표는 계획 시 적용할 집중적 축산 농업을 위한 토지의 개념을 토지법 조항에 대한 설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집중적 축산 농업은 "농경지이며, 장기 헛간을 짓고, 사람, 가축 및 생태환경의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 요건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문서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법과 환경법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축산구역에서 축산시설을 이전하고, 생산을 확대하며, 축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부족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가축 농장의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3개 협회의 회장은 가축 농장의 환경 영향 평가는 가축 농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가축 농업은 이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 중 하나이므로 통제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요구 사항과 실무 여건에 실제로 부합하는 가축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규정을 검토하고, 가축 농가가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축 농가가 할 수 없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너무 높은 규정을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가축 농가가 대처할 수 있고, 환경 관리 작업이 더 복잡해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가축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가축시설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평가기관과 축산농가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 업무를 지방 환경관리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3개 협회 대표에 따르면, 통합된 다른 경제 부문과 비교했을 때 축산업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환경 처리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는 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관리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축산 농가가 생산 회복 및 개발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재 국내 축산 생산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 사육 가구와 사업체가 지속적인 손실을 겪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대량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축 사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베트남의 가축 사육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가축 사육 조건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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