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병원 응급센터 소속 구급차 외에도 환자를 무료로 수송하는 민간 구급차나 개인 구급차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신문의 핫라인은 독자들로부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를 무료로 수송하기 위해 16인승 차량을 구급차로 개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2020년에 제조되었고 등록은 2025년 5월에 만료됩니다. 차량 검사 주기는 몇 개월입니까?
구급차는 특수승용차로 분류되므로 차량이 원래 상태라면 첫 번째 검사 주기는 24개월입니다. 개조차량의 경우, 첫 번째 검사주기는 12개월입니다(설명 사진).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의 차량 검사 시설 담당자는 교통부(현 건설부)의 도로 차량 분류를 규정하는 통지문 53/2024에 따르면 구급차는 특수 승용차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순환 47/2024/TT-BGTVT는 특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검사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구급차는 24개월의 1차 검사 주기를 가지며, 원래 차량(다른 차량을 개조한 차량 제외)이고 제조 연도와 1차 검사 인증서 발급 연도가 3년(제조 연도 + 2년) 미만인 경우 1차 검사가 면제됩니다.
이 주기를 거쳐 구급차의 생산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검사 주기는 12개월입니다. 생산기간은 5년 이상, 검사주기는 6개월/회입니다.
개조의 경우(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에서 구급차로 개조하는 경우), 첫 번째 검사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차량 검사 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건설신문 독자의 경우, 해당 차량은 2020년에 제작된 16인승 차량에서 구급차로 개조된 차량으로, 제작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사 주기는 6개월마다가 됩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는 개조된 차량을 등록할 때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수락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정보가 등록증과 실제 차량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해당 차량은 구급차 개조 승인을 받았고, 차량 개조 인증서가 부여되었으며, 차량 등록에 있는 차량 유형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급차로 개조하였더라도 차량등록증에 16인승 승용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차량검사가 거부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개조 증명서(아직 보관 중일 경우)를 가져오거나 이전 개조 검사 시설에 가서 개조 증명서(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여 경찰서에 가서 차량 등록을 실제 차량과 검사 증명서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3/2024호 통지문에 따르면, 구급차는 운송 중 환자나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구조와 장비를 갖춘 특수 승용차입니다. 우선등과 사이렌을 장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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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xe-cuu-thuong-co-chu-ky-dang-kiem-ra-sao-1922503171517236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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