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병원 응급센터 소속 구급차 외에도 환자를 무료로 수송하는 민간 구급차나 개인 구급차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신문의 핫라인은 독자들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를 무료로 수송하기 위해 16인승 차량을 구급차로 개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제조된 차량으로 등록은 2025년 5월에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차량 검사 주기는 몇 개월인가요?
구급차는 특수 승용차로 분류되므로 차량이 원래 상태라면 첫 번째 검사 주기는 24개월입니다. 개조 차량의 경우 첫 번째 검사 주기는 12개월입니다(설명 사진).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의 차량 검사 시설 담당자는 교통부(현 건설부)의 도로 차량 분류를 규정하는 통지문 53/2024에 따라 구급차는 특수 승용차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순환 47/2024/TT-BGTVT는 특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동차의 검사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급차의 1차 검사 주기는 24개월이며, 원래 차량(다른 차량을 개조한 차량 제외)이고 제조 연도부터 1차 검사 인증서 발급 연도가 3년(제조 연도 + 2년) 미만인 경우 1차 검사가 면제됩니다.
이 주기를 거친 후, 구급차의 생산 기간은 최대 5년이고, 검사 주기는 12개월입니다. 생산기간은 5년 이상, 검사주기는 6개월/회입니다.
전환의 경우(예: 일반 승용차에서 구급차로 전환) 첫 번째 검사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건설신문 독자의 경우, 해당 차량은 2020년에 제작된 16인승 차량에서 구급차로 개조된 차량으로, 즉 제작된 지 5년이 되었으므로 검사 주기는 6개월마다가 됩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는 개조된 차량을 등록할 때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수락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정보가 등록증과 실제 차량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해당 차량은 구급차 개조 승인을 받았고, 차량 개조 인증서가 부여되었으며, 차량 등록에 있는 차량 유형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급차로 전환하더라도 차량 등록증에 16인승 승용차로 표시된 경우, 차량 검사가 거부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개조 인증서를 지참하거나(아직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전 개조 검사 시설에 가서 개조 인증서(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여 경찰 기관에 가서 차량 등록을 실제 차량과 검사 인증서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3/2024 통지문에 따르면, 구급차는 운송 중 환자나 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구조와 장비를 갖춘 특수 승용차입니다. 조명과 우선 사이렌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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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xe-cuu-thuong-co-chu-ky-dang-kiem-ra-sao-1922503171517236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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