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건설사업 투자자를 위한 토지이용료에 대한 인센티브

Việt NamViệt Nam23/10/2023

응에안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회에서 공포한 주택법 제65/2014/QH13호 제58조 제1항 a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8조 사회주택 건설사업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1. 이 법 제53조 제1항에 명시된 자본원이나 임대, 할부매매 또는 매각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 및 협동조합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가) 사회주택 건설 투자를 위하여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100/2015/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2021년 4월 1일자 정부령 49/2021/ND-CP의 제1조 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8. 조항 5를 폐지합니다.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 공공투자자본이나 외국자본을 공공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사회주택 건설투자사업의 투자자는 주택법 제58조 제1항 a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가 면제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주택 건설사업 범위 내에서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상업용 업무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자금을 포함하여,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성 인민위원회는 국가가 토지를 할당할 때 토지 사용료를 지불했거나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가진 다른 조직,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은 경우 또는 프로젝트 투자자가 20% 토지 기금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보상금과 부지 정리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투자자의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환불하거나 공제할지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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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구, 쿠친란 거리에 있는 중도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지역. 사진: 응웬 하이

b)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토지기금 20% 활용사업 포함) 범위 내 기술기반시설 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총 주거용 토지 면적의 20%는 상업용 주택 건설에 투자하여 투자비용을 상쇄하고 사회주택의 매매가격, 임대가격, 할부가격을 낮추고 투자 후 사회주택의 관리운영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

b) 조항 4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4. 프로젝트 투자자는 주택법 제58조 제1항 제d호에 규정된 사회주택 건설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인민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임대용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술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드는 투자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투자자가 사회주택 건설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기술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토지 할당일 또는 토지 임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과 해당 지역의 공통 기술 인프라 시스템의 연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자본이나 외국자본을 공공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사회주택 건설 투자프로젝트 투자자는 국가가 배정 또는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와 토지임대료가 면제되며, 여기에는 사회주택 건설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이 승인한 상업용 업무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자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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