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면, B1종 운전면허로는 기존처럼 차량(승용차 포함)을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승용차와 경트럭만 운전할 수 있었던 B1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제 실린더 용량이 125cm3 이하인 2륜 오토바이 또는 전기 모터 용량이 11kW 이하인 2륜 오토바이를 포함한 3륜 오토바이와 A1면허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B1 운전면허증으로는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B1 운전면허에 대한 변경 사항 외에도 새 법에서는 다른 운전면허 범주에 대한 규정을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B등급: 최대 8인승 승용차, 트럭, 총 설계 중량이 3,500kg 이하인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C1등급: 무게가 3,500kg에서 7,500kg인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C등급: 7,500kg이 넘는 트럭을 운전할 수 있음.
D1, D2, D 등급: 16~29인승 승용차와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발급됩니다.
또한, BE, C1E, CE, D1E, D2E, DE 등의 운전면허 등급도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명확하게 분류되었습니다.
[광고2]
출처: https://www.congluan.vn/tu-1-1-2025-bang-lai-xe-b1-chi-duoc-dieu-khien-xe-moto-post310220.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