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학부모들이 국제학교에 빚 요구 후 비공립학교 규제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5/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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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 sự việc phụ huynh đòi nợ nhà trường, Sở GD-ĐT TP.HCM chấn chỉnh trường quốc tế - Ảnh 1.

학부모, 베트남 미 국제 학교(AISVN)에 부채 요구

최근 호치민시 나베구에 있는 베트남 미국국제학교(AISVN) 학부모 몇몇이 학교 측에 수천억 동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학교를 비난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급이 늦어졌다며 구조 조정 후 점진적으로 학부모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SVN은 학부모가 빚진 금액이 학교가 학부모와 "교육 투자 계약"을 통해 체결한 교육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후,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사립 다단계 일반 학교(국내 자본 사용)가 자본 조달, 채권 발행, 재정 투자 협력 계약 체결 등 측면에서 기업과 학교의 활동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가 발행한 통합교육프로그램 승인결정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가 정부령 제86/2018호 제9조에 따라 발행한 외국과의 교육협력 승인결정의 두 가지 완전한 결정을 받은 후, 이들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시설은 교육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학생을 모집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부가 지정한 연간 등록 정원에 따라 올바른 수의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수업료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 대한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정부 법령 81/2021의 조항과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습 비용 지원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유치원 및 일반 학교의 경우, 교육훈련부는 베트남 학생의 입학이 정부령 86/2018의 39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은 해당 시설에서 외국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총 학생 수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9월 24일 오후 탄니엔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교육훈련부의 한 수장은 비공립교육부에 사전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번 주에 교육부 검사팀이 베트남의 미국국제학교와 직접 협력하기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리더는 또한 베트남 미국국제학교의 운영 모델은 이전의 사립학교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립학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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