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정 4384/QD-BYT에서는 건강보험(HI)에 따른 최신 건강 검진 및 치료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최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기록
최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증 및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양식 TK1-TS(2023년 3월 28일자 결정 490/QD-BHXH와 함께 발행)에 따른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정보의 참여 및 조정 신고.
- 양식번호 5. 재시험 예약 양식.
- 양식 번호 6. 건강 보험 추천서.
- 건강보험기관의 추천 기록.
참고사항: 환자는 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2번 항목의 각 사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최신 절차
* 1단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 및 치료기관에 갈 때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또는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의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신분증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모든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에는 건강보험증과 (가)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진료 의뢰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의뢰서와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진료를 위하여 재진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재진 예약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적 전문성이 건강보험기관의 진료범위를 넘는 경우 건강보험기관은 기술적 전문성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자를 즉시 다른 건강보험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
6.1.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진단 및 치료를 받을 때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또는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의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식별 문서.
6.2. 6세 미만 어린이는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을 때 건강 보험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직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과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는 법령 146/2018/ND-CP 제27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지불 근거로 진료 기록에 서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6.3.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올 때 양식 TK1-TS(2023년 3월 28일자 결정 490/QD-BHXH에 따라 발급)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및 조정 신고서와 건강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6.4. 신체 부위를 기증하고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6.1항 또는 6.3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 부위를 채취한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이 법령 146/2018/ND-CP 제27조 2항에 따라 지불 근거로 진료 기록에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6.5.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뢰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75/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6에 따라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의뢰 기록과 의뢰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추천서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치료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천서는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요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75/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5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재검사 예약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6.6. 응급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퇴원하기 전에 법령 75/2023/ND-CP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 제15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응급 단계가 끝나면 의료기관은 환자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부서나 치료실로 이송하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6.7. 출장, 이동 근무, 집중 학습 형태의 교육,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임시 거주 기간 동안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카드에 등록된 초기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과 동일 기술 수준 또는 동등한 수준의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초기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법령 75/2023/ND-CP의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서류와 다음 서류 중 하나(원본 또는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 유학 결정서, 학생증, 임시 거주 등록 증명서, 학교 전학 증명서.
* 2단계: 의료기관의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를 통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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