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정 4384/QD-BYT에서는 건강 보험(HI)에 따른 최신 건강 검진 및 치료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최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기록
최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증 및 본인확인서류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양식 TK1-TS에 따른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정보의 참여 및 조정 신고(2023년 3월 28일 결정 490/QD-BHXH와 함께 발행)
- 양식 5호 재시험 예약서.
- 양식 6호. 건강보험 추천서.
- 건강보험 기관의 추천 기록.
참고사항: 환자는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2항의 각 사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최신 절차
* 1단계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 및 진료기관 방문 시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신분증.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모든 진료·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 건강보험증과 (가)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진료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진료진료 및 진료의뢰서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진료신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사 예약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적 전문성을 벗어난 경우에는 건강보험기관은 기술적 전문성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자를 즉시 다른 건강보험기관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몇 가지 특정 사례:
6.1.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사진이 있는 건강보험증이나 국민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 증명서 또는 레벨 2 전자 식별 문서.
6.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검진 및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아동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과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27조 1항에 따라 지불 근거로 의료 기록에 서명해야 하며,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3.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올 때 사회보험 가입 및 조정 신고서, 건강보험 정보(2023년 3월 28일 490/QD-BHXH 결정에 따라 발급) 양식 TK1-TS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신고서 및 건강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와 신원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6.4. 신체 일부를 기증하고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6.1항 또는 6.3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 일부가 적출된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법령 146/2018/ND-CP의 제27조 2항에 따라 지불 근거로 의료기록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6.5.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뢰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75/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양식 6에 따라 건강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의뢰 기록과 의뢰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추천서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나 치료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천서는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요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75/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양식 5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재검사 예약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6.6. 응급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법령 75/2023/ND-CP의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 2항 또는 3항에서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응급단계가 끝나면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위해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부서나 치료실로 이송하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6.7. 출장, 모바일 작업, 교육 형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임시 거주를 위한 집중 학습 기간 동안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카드에 등록된 초기 검진 및 치료 시설과 동일 기술 수준 또는 동등한 수준의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초기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법령 75/2023/ND-CP의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서류와 다음 서류 중 하나(원본 또는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 유학 결정서, 학생증, 임시 거주 등록 증명서, 학교 전학 증명서.
* 2단계: 의료기관의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를 통해 질 좋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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