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노동보훈사회부는 동도국제훈련회사를 포함한 3개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서비스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852, 853, 855/QD-LDTBXH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비나코넥스 사이공 주식회사 황가롱 국제 주식회사.
노동보훈사회부 검사원의 결론에 따르면, 이 세 기업의 면허가 취소된 이유는 해외에서 계약으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전문 인력 수, 시설 및 전자 정보 페이지에 대한 조건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퇴근 절차를 마치기 전에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콜랩)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기 기업이 영업을 중단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노동 공급 계약 및 해외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계속 지도록 요구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또한 해외에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협력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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