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터 매거진, 부실채권 처리 세미나 개최

Công LuậnCông Luận17/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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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신용기관법 제47/2010/QH12호와 신용기관법 제47/2010/QH12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법률 제17/2017/QH14호는 은행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인베스터 매거진, 부실채권 처리 세미나 개최 사진 1

Investor 매거진의 편집장인 Nguyen Anh Tuan 씨가 컨퍼런스에서 연설했습니다. (사진: 산업무역신문)

2017년 8월, 국회는 신용기관법과 함께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안 제42/2017/QH14호를 발표하여 신용기관과 베트남 자산 관리 회사(VAMC)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필요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제42호 결의안의 시행은 부실채권 처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2016~2020년 기간 동안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된 신용기관 시스템 재구조화의 결과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TS에 따르면, Nguyen Anh Tuan - Investor Magazine 편집장에 따르면, 42/2017/QH14 결의안이 발효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전체 시스템은 42 결의안에 따라 결정된 416조 VND의 부실채권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42 결의안에 따라 결정된 대차대조표상 부실채권 처리액은 211.9조 VND에 달하여 처리된 전체 부실채권의 50.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외 채무 처리 규모는 122조 1,000억 VND로 전체 부실채권 처리 규모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AMC에 매각된 부실채권 중 특별채권으로 지불된 금액은 82조 1,000억 동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17년에 한 번의 개정 및 보완을 거쳐 12년이 넘게 시행된 신용기관법의 일부 규정은 더 이상 실무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2호 결의안은 6년이 넘게 실제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국내외 은행과 기업계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실채권 문제를 보다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기관법(개정)에서 부실채권 처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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