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일시 영업을 중단했으나, 세무당국은 중단기간이 1년 미만(1일 부족)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제126/2020/ND-CP호 제4조는 사업 및 영업의 일시 중단 기간 동안 납세자의 세무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행정법 제3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및 영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 제22/2020/ND-CP호의 제1조 2항 c항은 법령 제139/2016/ND-CP호의 제4조 5항을 사업 허가 수수료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달력 연도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 세무 당국에 문서를 보낸 수수료 납부자는 사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연도에 대한 사업 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가 규정된 수수료 납부 기한(매년 1월 30일) 전에 세무 당국에 제출되었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일시 중단 연도에 대한 사업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흥옌성 기획투자부로부터 2021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결정을 받은 흥옌의 한 회사는 사업 허가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기업의 질의에 대해 흥옌성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2021년 영업허가증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면, 2021년 영업허가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불이 완료된 경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흥옌에 위치한 또 다른 회사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증명서를 받았고, 2024년 사업 허가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총 정지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아(1일 부족) 2024년 사업허가수수료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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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tam-ngung-kinh-doanh-thieu-1-ngay-moi-tron-nam-co-duoc-mien-le-phi-mon-bai-2377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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