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공증법(개정) 초안을 수용하고, 공증해야 할 거래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공증해야 할 거래유형을 판정하는 기준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법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하세요 국회는 10월 25일 오후 8차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업의 여러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공증법(개정)
공증법의 안정성 확보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초안 법률에 대한 설명, 수락 및 개정 보고서를 제시하며, 공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의견이 공증법에 공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규정하지 않은 초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부동산 거래 등 공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에 대한 규정을 초안 법률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등록된 자산에 대한 거래 사업 관련 거래 법률에 따라 공증을 요구하는 기타 거래.
국회 상임위원회는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률도 토지이용권, 주택소유권, 소유권 및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는 기타 여러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에 대해 공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거래는 현재 민법, 혼인 및 가족법,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및 여러 하위법령 문서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정부가 제7차 회기에서 제출한 법안 초안은 현행 공증법의 규정을 계승하였으며, 공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공증인 및 공증업무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논의 및 수정 과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으로, 전문법 규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증법에서 공증받아야 할 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견 유형은 공증법에서 공증해야 하는 거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람과 기업이 법률을 적용할 때 투명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위 두 의견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증법에서 공증해야 하는 거래 유형을 특정하지 않도록 하면 다른 법률 문서에서 공증해야 하는 거래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겨 공증법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이 옵션의 한계는 공증된 거래가 다양한 법률 문서에서 규제되어 사람들이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증법에서 공증이 필요한 거래 목록을 명시하는 방식은 법률 적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와 부처의 권한에 속하는 여러 법령 및 통지문 조항만을 합법화하게 되어 공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할 때 법률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각 의견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 두 의견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여 이 내용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따라 공증대상거래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는 “2. 공증거래란 높은 수준의 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중요한 거래로서 법률에 따라 공증이 요구되는 거래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현행 법률, 시행령 및 통지문에서 규정하는 공증거래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여 정부의 권한에 따라 이를 수정 및 보완하고,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관기관에 이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공증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전자정보 포털에서 공증된 거래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고,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황 탄 퉁(Hoang Thanh Tung) 씨는 "이 옵션은 공증해야 하는 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증법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 홍보성, 투명성 및 편의성을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증사무소의 민간기업 모델 보완 제안
공증인 사무소의 조직 모델과 관련하여, 법률 위원장은 일부 의견이 파트너십 회사 형태로 공증인 사무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모델에 관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의 조항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공증사무소가 전국적으로 파트너십 및 민간 기업 형태로 조직 및 운영되도록 규제하거나,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 설립된 공증사무소에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는 파트너십 형태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증사무소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공증법과 법안 초안은 공증사무소의 조직 모델을 유한책임회사나 회원이 합자회사 형태로 자본을 출자하는 형태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공증이 기본 공공 서비스이자 사법 지원업으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장려하지 않고, 합자회사 회원의 공증 업무 수행과 공증 활동에 대한 무한책임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황 탄 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 대부분은 공증인 사무소 외에도 현행법과 같이 파트너십 모델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인프라 및 서비스가 미비하며, 정부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형태로 공증사무소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방 단위 지역에서는 공증사무소가 민간 기업 형태로 조직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 옵션의 장점은 공증인 업무 기관을 설립할 때 공증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원격 지역에 공증인 사무소를 설립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은 단 한 명의 공증인만 소유자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단독 공증인이 사망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공증을 할 수 없을 때 공증 업무 조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산된 사기업 모델에 따른 공증 사무소의 기록에 대한 결과 해결, 공증 책임 이양은 국가 관리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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