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재무부에 법령을 개정하여 판매자가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 권한을 부여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기 위한 전자 송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11월 25일자 보도자료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전자상거래가 기업과 개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쉽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급속한 발전은 관리 기관이 위조 및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 지적 재산권 위반, 소비자 보호, 세법 등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따라서 총리는 재무부에 전자상거래 거래에 전자 송장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법령 123/2020에 대한 개정안을 즉시 정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판매자가 플랫폼에 권한을 부여하여 구매자에게 전자 송장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각 부처와 지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솔루션을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에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신을 대신하여 송장을 발행하도록 허가하도록 하는 제안은 또한 세무부가 법령 123에 대한 초안 개정에서 제안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규정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판매 거래가 전액 송장 처리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세금 관리, 수익 및 거래의 적법성을 뒷받침하여 판매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층에는 고객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국내 및 해외 브랜드의 정식 매장이 몇 군데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소규모 판매자들은 거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 예산에 대한 세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업계 지원요건 전자 송장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규제는 6월 초에 열린 회의에서 총리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지방 자치 단체에 소비자에게 전자 송장을 배포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시 엄격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 활동이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익은 2025년까지 305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총리는 송장 규정 외에도 산업무역부에 국경 간 활동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리 정책을 검토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조만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 및 수출 상품의 통관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분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정지, 예방 및 영업 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대한 특정 사업 등록 관리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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