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규정이 방금 발효되었습니다.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03/01/2025

정부는 방금 2018년 10월 17일자 법령 146/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02/2025/ND-CP를 발표하여 건강 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건강 보험법은 2023년 10월 19일자 법령 75/2023/ND-CP의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정부는 방금 2018년 10월 17일자 법령 146/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02/2025/ND-CP를 발표하여 건강 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건강 보험법은 2023년 10월 19일자 법령 75/2023/ND-CP의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법령 02/2025/ND-CP호는 건강보험법 제22조에 명시된 경우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이 조례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7항 및 제20항의 대상자는 건강보험법 제22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법 제22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진료비의 100%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고 건강보험법 제21조 제2항 다목에 따른 지급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945년 1월 1일 이전의 혁명 활동가들.

b) 1945년 1월 1일부터 1945년 8월 봉기까지의 혁명 활동가들.

c) 영웅적인 베트남 어머니,

d) 전쟁상병자, 전쟁상병자 정책을 누리는 사람, B형 전쟁상병자, 근무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병든 군인.

d) 전쟁상병자, 전쟁상병과 같은 정책을 누리는 사람, B형 전쟁상병자, 상처나 재발병을 치료하는 병든 군인.

e) 독성 화학물질에 감염된 저항군으로 노동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경우

g) 6세 미만의 어린이.

3. 기본급의 15% 미만인 1회의 검진 및 치료비용은 검진 및 치료비용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이 영 제2조 제1항, 제3조 제12항, 제18항 및 제19항,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비의 95%.

5. 건강보험법 제22조 제4항 e목, h목에 규정된 기본진료진료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시행 로드맵 및 급여율은 다음과 같다.

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건강진료기관에서 50점 미만 또는 임시 기초로 분류된 외래환자를 진찰·치료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에서 급여수준의 100%를 지급받는다.

b) 2026년 7월 1일부터 기초건강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하여 50점 이상 70점 미만을 달성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에서 급여수준의 50%를 지급받습니다.

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주무기관에서 성·중앙급 또는 성·중앙급과 동등한 것으로 결정한 기초건강진료기관에서 외래환자를 진찰·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에서 급여수준의 50%를 부담한다.

d)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 제22조 4항 h목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관할기관에서 성급 또는 성급과 동등한 것으로 결정한 전문의료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에서 급여수준의 50%를 지급받습니다.

6. 본 조 제5항 제a목의 경우는 건강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d목의 해당 연도의 진료비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다.

7.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청에 따라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경우:

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법 제22조에 따른 급여 범위(있는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및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환자는 진료신청에 따른 검진 및 치료 서비스의 가격과 건강보험 기금의 지급 수준 간의 차액을 검진 및 치료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나) 진료진료기관은 사회보험기관과 체결한 건강보험 진료진료계약에 따라 진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직업적 조건, 의료장비 및 능력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환자가 사회보험 급여범위 밖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건강보험 급여의 차액을 공시하고,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8.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대상자군을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하여 건강보험 급여수준이 변경되고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증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수준은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증 정보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신규 발급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법령 02/2025/ND-CP가 발효되었습니다.


[광고2]
출처: https://baodautu.vn/quy-dinh-ve-muc-huong-bao-hiem-y-te-vua-co-hieu-luc-d238106.html

댓글 (0)

No data
No data

같은 태그

같은 카테고리

Lach Bang 해변 마을을 돌아다니다
Tuy Phong 색상 팔레트 탐색
후에 - 5패널 아오자이의 수도
사진작가 Khanh Phan의 렌즈를 통해 본 다채로운 베트남 풍경

같은 저자

유산

수치

사업

No videos available

소식

사역 - 지부

현지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