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2024년 근로자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 - 독자 투안 키엣
노동법상 근로자의 퇴직연령에 관한 규정
2019년 노동법 제16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사회보험법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정년퇴직 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정상근로조건 근로자의 정년은 남성 근로자는 2028년 62세, 여성 근로자는 2035년 60세가 되도록 로드맵에 따라 조정한다.
2021년부터 정상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60년 3개월, 여성 근로자의 경우 55년 4개월입니다. 그 후 매년 남성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여성 근로자의 경우 4개월씩 늘어납니다.
(3) 작업능력이 저하된 근로자, 특히 힘들고, 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힘들고, 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일을 하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근로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 제(2)항에 명시된 연령보다 5세를 초과하지 않는 한 더 낮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4)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자격을 갖춘 직원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당시 제(2)항에 명시된 연령보다 5세를 초과하지 않는 높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4년부터 근로자 정년
(i) 2024년부터 정상근로조건에 따른 정년
2024년부터 각 연도별 정상근로조건에서의 퇴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 근로자 | 여성 근로자들 | ||
은퇴 연도 | 은퇴 연령 | 은퇴 연도 | 은퇴 연령 |
2024 | 61세 | 2024 | 56년 4개월 |
2025 | 61년 3개월 | 2025 | 56년 8개월 |
2026 | 61년 6개월 | 2026 | 57세 |
2027 | 61년 9개월 | 2027 | 57년 4개월 |
2028년부터 | 62세 | 2028 | 57년 8개월 |
2029 | 58세 | ||
2030 | 58년 4개월 | ||
2031 | 58년 8개월 | ||
2032 | 59세 | ||
2033 | 59년 4개월 | ||
2034 | 59년 8개월 | ||
2035년부터 | 60세 |
(ii)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퇴직 연령(특정 사례에 적용)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 (i)항에 명시된 정상적인 근무 조건에서의 퇴직 연령보다 낮지만 최대 5년 더 오래 퇴직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전쟁 상이군인 및 사회부에서 발행한 목록에 있는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에서 15년 이상 일한 근로자.
-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별 허용계수 0.7 이상 지역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무능력이 61% 이상 감소한 근로자.
- 노동부에서 발행한 목록에 있는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에서 총 근무 시간이 있는 근로자 - 장애인 및 사회복지부 및 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한 시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허용 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시간이 15년 이상인 근로자.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퇴직연령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남성 근로자 | 여성 근로자들 | ||
은퇴 연도 | 가장 낮은 은퇴 연령 | 은퇴 연도 | 가장 낮은 은퇴 연령 |
2024 | 56세 | 2024 | 51년 4개월 |
2025 | 56년 3개월 | 2025 | 51년 8개월 |
2026 | 56년 6개월 | 2026 | 52세 |
2027 | 56년 9개월 | 2027 | 52년 4개월 |
2028년부터 | 57세 | 2028 | 52년 8개월 |
2029 | 53세 | ||
2030 | 53년 4개월 | ||
2031 | 53년 8개월 | ||
2032 | 54세 | ||
2033 | 54년 4개월 | ||
2034 | 54년 8개월 | ||
2035년부터 | 55세 |
또한 근로자는 (i)항에 명시된 퇴직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하는 경우 정상적인 근무 조건 하에서 퇴직 연령보다 높은 나이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및 사회보험제도의 정산은 2019년 노동법 제3장 제3절의 규정과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69조에 의거함 . 법령 135/2020/ND-CP의 제4조,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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