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부터 의무적 화재 및 폭발 보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출처 TVPL) |
법령 67/2023/ND-CP에는 의무적 화재 및 폭발 보험과 관련된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 화재보험 가입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보험책임 제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재, 폭발 위험으로 인해 보험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화재 및 폭발보험 책임 면제 사례
-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원자력시설 제외) 규정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책임 면제 사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진, 화산 폭발 또는 기타 자연적 장애.
+ 정치,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사고로 인한 피해.
+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화재 또는 폭발된 재산.
+ 자체 발효 또는 자체 가열 자산 열처리 과정을 거친 재산.
+ 번개가 보험 대상 건물에 직접 떨어지지만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핵무기 물질은 화재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 과부하, 과압, 단락, 자체 발열, 전기 아크, 낙뢰를 포함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전기 누설 등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기계, 전기 장비 또는 전기 장비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손해 고의로 화재 예방 및 진화 규정을 위반하고 화재 및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손상.
+ 숲, 수풀, 초원을 태우거나, 밭과 토지를 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우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원자력 시설에 대한 보험 책임 제외 사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는 재보험회사의 승인을 토대로 보험 책임 제외 사례를 합의합니다.
의무화재보험료 및 공제금
(1)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원자력 시설 제외)로서 소재지의 자산 총보험금액이 1조 VND 미만인 경우: 보험료 및 보험공제금은 법령 67/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II 제1절 제1항 및 부록 II 제2절 제1항에서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대상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보험료의 25%까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계연도에 보험가입자가 강제화재폭발보험의 원래 보험료수입보다 원래 보험보상금액이 큰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수리사와 독립감사기관의 확인자료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와 보험공제금을 합의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한 장소의 자산 총액이 1,000억 VND 이상인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원자력 시설 제외)의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 구매자는 재보험을 수용하는 주요 외국 보험회사 또는 기관에서 확인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 공제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을 수용하는 주요 외국 보험기업 또는 조직과 각 재보험 계약의 총 책임의 10% 이상을 재보험하는 외국 보험기업 또는 조직은 법령 67/2023/ND-CP의 제4조 9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법령 67/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 섹션 I, 조항 1에 명시된 보험료율의 75%를 곱한 1,000억 VND에 해당하는 보험료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3) 원자력시설의 경우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는 재보험을 수용하는 대표적인 외국 보험사업자 또는 조직이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 제공한 규정, 조건, 보험료 및 보험공제금에 따라 재보험 수용을 확인한다는 증거를 토대로 규정, 조건, 보험료 및 보험공제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재보험을 수용하는 주요 외국 보험기업 또는 조직과 각 재보험 계약의 총 책임의 10% 이상을 재보험하는 외국 보험기업 또는 조직은 법령 67/2023/ND-CP의 제4조 9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제화재 및 폭발보험 보상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및 다음 원칙에 따라 보험금청구를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즉시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파손된 재산에 대한 보험 보상액은 해당 재산의 보험 금액(보험 계약서, 보험증서에 합의 및 명시됨)에서 법령 67/2023/ND-CP 제28조 3항에 명시된 보험 공제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이 관할 경찰 기관의 화재예방 및 소화 안전 검사 기록에 대한 권장 사항을 충분하고 시기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화재나 폭발 발생 시 피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 보상금의 최대 20%를 공제합니다.
의무적 화재보험 청구 파일
의무적인 화재 및 폭발 보험 청구 파일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 보험가입자의 청구서류.
- 보험계약서, 보험증명서 등 보험대상과 관련된 서류
-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관할 경찰기관의 화재안전 점검 기록부(사본)
-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위임한 사람의 평가의사록.
- 화재 또는 폭발 원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론 또는 통지서(사본) 또는 화재 또는 폭발 원인을 증명하는 증거.
- 피해 신고 및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
보험 구매자는 법령 67/2023/ND-CP의 제29조 1항, 2항, 3항, 5항 및 6항에 명시된 서류를 수집하여 보험회사로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법령 67/2023/ND-CP의 제29조 4항에 명시된 문서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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