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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도, 베트남 시멘트·철강 조사에 대한 예비 결론 발표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27/03/2025

필리핀과 인도 당국은 모두 베트남산 시멘트와 합금/비합금 평강이 국내 생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 인도, 베트남 시멘트·철강 조사에 대한 예비 결론 발표

필리핀과 인도 당국은 모두 베트남산 시멘트와 합금/비합금 평강이 국내 생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마무리

400페소/MT의 현금 예치 형태의 임시 보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예치 형태의 임시 안전 조치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시멘트에 대해 200일 동안 적용됩니다.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해당 국가로 수입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에 대한 조사에 대한 예비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DTI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나 산업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두 증가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와 필리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DTI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베트남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94.4%(2019년 79.4%에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연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례에서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예비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규정한 RA8800 제8조에 따라,

따라서 관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현금 보증금 400페소/톤(약 178,500동/톤) 또는 시멘트 16페소/40kg 포대(약 7,140동/40kg 포대)의 형태로 임시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필리핀 관세국이 관세 명령을 발행한 날로부터 200일입니다. 베트남은 필리핀에 상당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제외된 개발도상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비 결론에 따라, 이 사건은 관세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식적인 조사가 실시되어 공식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베트남 압연강재, 인도에서 임시 세금 부과 제안

인도 당국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200일간 종가세 12%의 임시 보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200일간 베트남산 철강에 12% 종가세의 임시 보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도 무역구제국(DGTR)은 방금 인도로 수입되는 비합금 및 합금 강철 평판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예비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은 Arcelor Mittal Nippon Steel, AMNS Khopoli, Jindal Steel and Power, Steel Authority of India 등 많은 대형 인도 철강 회사를 대표하는 인도 철강 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HS 코드 7208, 7209, 7210, 7211, 7212, 7225, 7226에 따른 평판 압연 합금 또는 비합금 강.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에는 열간 압연 강 제품, 냉간 압연 강 제품, 부식 방지 금속 코팅 강 제품(아연 도금 강, 냉간 아연 도금 강, 아연-마그네슘 합금 코팅 강 포함) 및 컬러 코팅 강 제품이 포함됩니다.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철강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냉간압연 방향성 전기강판, 냉간압연 무방향성 강철 코일/시트, 전기도금 강철, 주석도금강, 스테인리스 강철.

청원인은 해당 제품이 인도에 대량으로 급격하고 갑작스럽게 수입되어 인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기업들은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많은 국가가 잇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심각한 철강 생산 과잉 상태입니다. 중국의 국내 정책은 장강 생산을 수출용 평판 압연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ASEAN 국가에 대한 철강 생산 투자

청원인은 DGTR에 중대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임시 보호 조치를 부과하고 4년 동안 보호 조치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DGTR은 조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예비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인도에서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이 갑자기 극적으로,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비상사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임시 보장 조치의 적용을 지연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시 임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DGTR은 공익적 요소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임시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DGTR은 국내 생산에 대한 피해와 피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 형태의 임시 안전 조치 적용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DGTR은 조사된 제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200일 동안 종가세 12%의 임시 보호 관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베트남은 인도에서 상당한 수입 시장 점유율(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된 개발도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DGTR은 이해 당사자가 예비 결론에서 조사 중인 제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DGTR은 최종 결론을 내릴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DGTR이 최종 조사 결과에서 특정 제품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수입자는 (인도의 보호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임시 관세를 환불받게 됩니다.

무역 구제부는 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사/자기 방어 세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협회 및 기업이 예비 결론과 제품 범위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의견(있는 경우)을 인도 조사 기관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DGTR이 청문회를 조직할 경우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조사 기관이나 무역 구제 기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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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philippines-an-do-ban-hanh-ket-luan-so-bo-vu-viec-dieu-tra-xi-mang-thep-viet-nam-d2574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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