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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개발: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함

Việt NamViệt Nam03/02/2025

2005년 전자거래법은 이후 관련 법률과 함께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비교적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긴밀한 통합의 맥락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디지털 경제의 강력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2005년부터 개발 전자상거래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책과 법적 틀이 형성되었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많은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2006년에 제정된 정보기술법과 2005년 전자거래법이 전자거래 전반,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는 엄격한 법적 틀이 필요합니다. 삽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05년 전자거래법은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에서 전자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전자 서명에 대한 매우 자세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전자 서명은 거래를 수행할 때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요소입니다.

전자거래법이 전자거래의 법적 측면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정보기술법은 주로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규제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정부와 유관 당국은 법률 문서 외에도 많은 하위 법률 문서를 발행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거래 활동 및 활동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법령 57/2006/ND-CP를 대체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52/2013/ND-CP와 법령 52/2013/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법령 85/2021/ND-CP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법령 제52/2013/ND-CP호는 이 기간 동안 경제 전반, 특히 소비 사회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을 위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현대적 소비와 쇼핑 습관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문서입니다.

이 기간의 밝은 전망은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성장률입니다. 2021년 온라인 소매 매출은 137억 달러에 달해 법령이 발표되기 전인 2012~2013년 기간 동안 B2C 전자상거래 매출은 약 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상품 소매 매출과 소비자 서비스 매출을 비교했을 때, 2021년 베트남의 B2C 전자 상거래 매출은 약 7%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성장률로 볼 때,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인프라도 완비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의 B2C 전자상거래 소매 시장 규모는 2014년 29억 7천만 달러에서 2024년 250억 달러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많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 베트남 소비자가 국내외 제품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현대적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사 상품과 제품의 유통 채널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국회에서 전자거래법(개정)과 소비자권익보호법(개정)이 통과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 환경의 디지털 플랫폼과 중개 플랫폼과 같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산업무역부는 " 이러한 규정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키우고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강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통로가 마련되었지만,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주제가 다양하고 성격이 복잡한 많은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가 관리 관행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과 규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정 모델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본질적으로 법령 52/2013/ND-CP 및 법령 85/2021/ND-CP의 규정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전자상거래 규정을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하지 않은 국경 간 플랫폼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세관, 세무, 시장관리 등 관련 국가관리기관 간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품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고, 디지털 결제를 관리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조율된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전자상거래 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 기관 간의 전자상거래 관리 권한 분권화 및 위임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내 전자상거래 활동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활동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지방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한편, 국가 관리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은 또한 국가 관리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안 제04/NQ-CP에서 정부의 장기 정책이자 방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 모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부족해집니다. 중개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는 조직이 보안,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이로 인해 안전하지 못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어 소비자와 기업이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공유한 Le Hoang Oanh - 부서장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학과 (산업통상부)도 소비자 권리 보호의 어려움과 과제를 언급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기업을 외국 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산업통상부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법률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및 수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 및 법률 문서를 개발하는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틀을 완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상공연합 법무부의 응우옌 민 득(Nguyen Minh Duc) 씨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꽤 오랫동안 형성되고 발전해 왔으며,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많은 사업 모델과 운영 방식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자상거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기에 비교적 적절한 시기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화롭고 통일적이며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에 대한 규제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행정절차 개혁, 분권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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