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개 이상의 회사에서 가짜 송장 판매 적발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11/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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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무국이 7월 11일 오늘 밤 발표한 세금 탈루를 위한 불법 송장 관리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세법을 잘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송장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국가 예산에서 세금 환급금을 횡령하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Phát hiện hơn 500 doanh nghiệp bán hóa đơn khống - Ảnh 1.

아직도 세금을 속이려고 애쓰는 사업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 송장을 사고 파는 사업체, 국가 예산에서 세금 환급금을 횡령하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설명 사진)

세무 당국은 위조 신분증/CCCD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활성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체에 불법 송장을 판매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세무 의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주체를 검토하고 적발하기 위해 유관 당국과 협력했습니다.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524개 기업이 불법 송장 및 위조 송장(세무행정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금지행위 중 하나)을 판매하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524개 사업체가 송장을 판매하는 사례는 상품을 판매한 후 세무 당국에 등록된 사업자 주소를 포기한 사례와는 다릅니다. 송장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송장을 허위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부서에 상기 524개 고위험 사업체와 관련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송장 사용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도록 통보하고 요청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세무기관에 직접 설명하느냐, 서면으로 설명하느냐는 기업의 선택입니다.

세무행정법은 송장과 관련된 납세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용역의 구매자가 불법적인 송장 및 서류를 사용하고 불법 송장 사용 위반이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무행정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불법 계산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계산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세무행정법 제143조에 따라 세금 탈루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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