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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유지 보수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에 대한 참고 사항

(본사 온라인) - 세관국은 방금 베트남 우정 공사의 물류 회사에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보낸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수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국내 시장으로 임시 수입 및 재수출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Báo Hải quanBáo Hải quan20/03/2025

Một trong những mục tiêu quan trọng ngành Hải quan đặt ra trong kế hoạch chuyển đổi số là 100% thủ tục hải quan được thực hiện trên môi trường mạng (phi giấy tờ). Trong ảnh: hoạt động nghiệp vụ tại Cục Hải quan Cao Bằng. 	Ảnh: Thái Bình
카오방 세관에서의 전문 활동. 사진: 타이빈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보세창고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정책 및 세관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21일자 세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세관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제공하는 정부령 08/2015/ND-CP의 제85조 2항은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베트남 기업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 소유자의 상품; b) 국내 시장으로 반입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기를 기다리는 해외에서 수입된 베트남 기업의 상품; c) 제3국으로 수출되기를 기다리는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된 상품”

2015년 1월 21일자 정부령 08/2015/ND-CP의 제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해외로 반입되거나 국내 시장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의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위임한 사람은 보세창고를 출고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 하위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베트남 시장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 유형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과 마찬가지로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상품 수입 시점은 세관 당국이 보세창고에서 상품이 반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된 상품, 보세창고에서 국내 시장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 2015년 3월 25일자 통지문 38/2015/TT-BTC의 제91조 1항, 4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이는 재무부 장관의 2018년 4월 20일자 통지문 39/2018/TT-BTC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어 통관 절차를 규정합니다.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세무관리.

보세창고에서 수행되는 상품 미리보기, 상품 샘플링 및 서비스에 관하여: 관세법 제18조, 2015년 3월 25일자 회람 제38/2015/TT-BTC 제17조는 재무부 장관의 2018년 4월 20일자 회람 제39/2018/TT-BTC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상품 미리보기는 세관 신고자가 세관 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5년 1월 21일자 법령 08/2015/ND-CP의 제83조 및 제87조 규정에 따르면, 물품 소유자는 물품을 직접 보세창고로 보내거나 보세창고 소유자 또는 통관 대행인에게 관리 또는 통관 업무를 위한 물품 샘플 채취, 보강, 포장 분할 및 포장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정리, 물품등급 분류, 물품유지관리 시행 시, 물품 소유자 또는 보세창고 소유자는 감독 및 감독을 위해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 하부부서에 시행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시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관리 정책 및 통관 절차 규정과 관련하여 임시 수입 및 재수출 양식에 대한 관리 정책은 외국 무역 관리법의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 무역 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정부 2018년 5월 15일자 법령 69/2015/ND-CP의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시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통관 절차는 2015년 1월 21일자 정부령 08/2015/ND-CP호, 59/2018/ND-CP호, 55조 및 개정된 법령 08/2015/ND-CP호의 제47조 및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haiquanonline.com.vn/nhung-luu-y-ve-thu-tuc-hai-quan-doi-voi-hang-hoa-sua-chua-bao-duong-193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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