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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0/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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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SI) 도시. 하노이는 현행 법규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남성 및 여성 직원 모두에게 출산 수당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업장과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남성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남성 근로자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혜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혜택 조건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수당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살균을 수행하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사회 보험료를 내는 남성 근로자.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아내가 출산할 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 아내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경우 5일 휴무.

-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임신 32주 이내에 출산한 경우: 7일의 휴무.

- 아내가 쌍둥이를 낳으면 남편은 10일간의 휴가를 얻습니다.

아내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남편은 추가 자녀 한 명당 3일의 추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아내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14일 휴무.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산됩니다.

아내가 출산한 후

- 어머니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아버지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머니의 남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회보험법 2014년 제31조 2항 또는 3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자녀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아버지 또는 직접 보호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휴가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급여 외에도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의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출산 후 사고를 당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적절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 확인된 경우, 아버지는 자녀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다

6개월 미만의 아이를 입양한 직원은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2항에 규정된 출산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이 혜택을 받기 위한 휴가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살균 조치를 수행하는 작업자

피임 조치를 취할 경우, 직원은 유능한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규정한 대로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임수술을 받는 직원의 최대 휴가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경우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공휴일, 설날 연휴,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남성 직원을 위한 출산 혜택

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 1항, 제39조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출산 수당

복리후생 수준 = 100% X 평균 월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 X 휴무일 수.

거기에:

-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월평균 급여는 출산휴가를 취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납부한 경우, 출산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의 월평균 급여입니다.

1일당 출산수당

- 홀수일이 없는 경우

1일 출산수당 = 1개월 출산수당/24일.

- 사회보험법 제33조 및 제37조에 규정된 홀수일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수당 1일 = 월수당/30일

입양을 위한 출산 급여의 경우 = 사회 보험료가 납부된 달의 평균 월급.

한 달에 14일 이상의 출산휴가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또는 입양 시 일회성 수당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대리모의 남편은 아이를 받을 때까지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회성 수당 = 입양 월의 기본급 X 2.

민 호아 (Hanoi Moi, Health and Life에 따르면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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