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세무총국(재무부)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5월 16일자 52/2013/ND-CP호(령 85/2021/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활동은 산업무역부의 허가를 받고 국가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활동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활동에 대한 세무 관리 업무는 세무행정법 및 통지문 80/2021/TT-BTC에 따라 세무 당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현장 관리자는 세무청의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직접 세금을 등록, 자체 계산, 자체 신고 및 자체 납부해야 합니다(세무청은 2022년부터 해외 공급업체를 위한 전자정보 포털(NCCNN)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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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의 경우, NCCNN이 베트남에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아직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 기관은 기존 사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세무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NCCNN이 부정확한 수익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익을 결정하고 사기 또는 세금 탈루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NCCNN에 의무를 이행하고 검사와 확인을 실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세무총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베트남에서 새로운 활동이며, 전통적인 사업 활동과 비교해 많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유관 당국에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언하고, 세무총국의 전자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세무총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여 세무관리법 초안, 다수의 법률 개정 및 보완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소득세법, 송장세무관리령 제123/ND-CP호 개정 및 보완령 등의 초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효과적인 세무관리와 정확하고 충분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꾸옥 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