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주택을 살 계획입니다. 조사해보니 이 지역이 계획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지 말지 고민이 좀 되는데, 저축한 돈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구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획구역에서 집을 살 때 빨간책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독자 하동 씨가 탄니엔 신문에 보낸 질문입니다.
컨설턴트
공증인 사무소의 대표인 Nguyen Thi Diem Phuong은 프로젝트를 위해 계획된 부동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토지법 제49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르면, 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는 일정한 권리가 제한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연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택 및 토지의 양도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법 제19조 제6항 및 제49조 제8항에 따르면, 관할 국가기관에서 토지를 환수한다는 통지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이용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 토지 회복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발행하는 기한은 지구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이 발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계획 내에서 여전히 주택과 토지를 구매할 수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째, 토지에 대한 환수 통지나 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둘째, 토지 환수에 대한 공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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