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Net 신문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노이 변호사 협회 히엡탄 로펌의 토바오롱 변호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에 따라 재발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부 통지문 제12호 제36조 제2항, 제3항은 도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훈련, 시험 및 발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만료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고려됩니다.
프로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2호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19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운전면허증 변경(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있는 경우)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
A1, A2, A3 등급의 무기한 운전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운전자 건강 증명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교통부 운전면허증 갱신 지점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운전면허증이 관할 당국에 의해 압수되거나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시험 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면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바오 롱 변호사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부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 운전자가 수수료 납부 의무를 완수하면 면허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답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지문 제36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시험관리기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관할기관에서 압수 또는 처리 중이 아닌 사람은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다음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제21조 4항 a목의 규정에 따라 이론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면허 만료일이 1년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법 제21조 제4항 가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론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도로주행연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만료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양식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운전자 건강 증명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교통부에 서류를 가져오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1회당 135,000 VND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B1, B2, C, D, E, F 등급 차량에 대한 이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 시험 수수료는 시간당 100,000 VND입니다. "실기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 그림에 표시된 수수료는 1회당 35만 동이고, 도로 주행 실기 시험의 경우 1회당 8만 동입니다."라고 변호사 토 바오 롱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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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mat-giay-phep-lai-xe-co-duoc-cap-lai-22947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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