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에는 집단 주방과 길거리 음식에서 30명 이상이 감염된 대형 식중독 사례가 31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판매하면서도 검사나 관리를 받지 않는 길거리 음식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중독과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안전부는 공식 공문 제271/ATTP-NDTT를 발행하여 지방/도시 보건부, 호치민시 식품 안전부, 다낭시 식품 안전 관리 위원회, 박닌성에 기능 단위와 협력하여 여러 내용을 구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각 단위는 학교,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길거리 음식 등의 집단주방을 중심으로 현지 실정에 맞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식중독과 식품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시행합니다.
한편, 독버섯, 두꺼비, 성게, 복어, 매미 번데기, 이상한 생물, 이상한 식물과 과일 등 천연 독소가 함유된 동식물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는 데 주의하세요. 메탄올을 함유한 알코올 특히, 즉석식품 가공사업장, 공업단지 내 집단주방, 학교, 급식사업장, 길거리 음식사업장, 병입·캔식수 생산·판매사업장을 중심으로 식품 안전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관리 구역 내 이동식 조리 서비스, 파티 식사, 결혼식 파티, 혼잡한 장례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당국은 식품 안전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고 운영을 중단할 것입니다.
각 단위는 대중매체를 통해 식품을 생산·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의 위반 사항과 위반 처리 결과를 공표하여 생산자, 거래자 및 지역 사회에 신속히 경고해야 합니다.
[광고2]
출처: https://kinhtedothi.vn/kien-quyet-xu-ly-nghiem-co-so-khong-bao-dam-attp.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