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기 타운 경찰 도 이를 인식합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신적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합법적인 오락거리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영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권장됩니다.
하지만 주거 지역 주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오락 활동에 대한 인식, 이웃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문화적인 방식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노래방이 끼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각 구와 자치구의 경찰서에 있는 CSKV 부대는 마을과 지역의 집행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질서하지 않게 노래 부르고, 적절한 음량으로 예술과 오락을 장려하여 사람들의 문화적, 정신적 삶에 건강하도록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으며, 주거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가정에 노래방 시스템을 설치해도 공간, 특히 소음에 대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시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노래방을 열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여 모든 사람의 삶이 노래방 소음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은 노인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힘든 하루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근로자들도 있는데, 특히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래방 소음은 그들의 공부와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령 144/2021/ND-CP의 8조 1항 a항에 따르면, 소음을 유발하는 노래방 노래 부르기 행위란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주거 지역과 공공장소에서 큰 소음을 내어 소음과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노래방 노래 행위는 해당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경고 또는 5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또한, 소음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음 강도( dBA ) 가 소음 기술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100만 VND에서 1억 6천만 VND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에 어긋나게 노래방을 부르는 것은 이웃에게 소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각 시민은 주변 지역 사회와 사람들을 의식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노래방에서 큰 소리를 내어 노래하거나, 거주하는 주거 지역에서 시끄럽고 떠들썩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활동과 자유 행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 조상들이 요약한 "먼 형제를 팔아 가까운 이웃을 사라"는 인생 철학에 걸맞은 마을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법령 제45/2022/ND-CP호 제22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벌금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에 대한 기술 기준을 2dBA 미만으로 초과하는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한 경고 처벌.
- 소음 기술 기준을 초과하여 2dBA에서 5dBA 미만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100만 VND에서 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음기술기준 5dBA 이상 10dBA 미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시 500만동 이상 2,000만동 이하의 벌금
- 소음기술기준 10dBA 이상 15dBA 미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시 2,000만동 이상 4,000만동 이하의 벌금
- 소음기술기준 15dBA 이상 20dBA 미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는 4,000만 동 이상 6,000만 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음기술기준 20dBA 이상 25dBA 미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는 6,000만 동에서 8,0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음기술기준 25dBA 이상 30dBA 미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는 8,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음기술기준 30dBA 이상 35dBA 미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는 1억 동에서 1억2천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음기술기준(35dBA~40dBA 미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는 1억2천만동~1억4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음기술기준 40dBA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1억4천만동에서 1억6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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