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MO) - 하노이시노동조합(HLF)은 6월 11일 노동조합 조직이 하노이 내 기업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을 주재, 조정 및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도시노동자연합회는 공업 및 수출가공구역 내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자녀양육권 보장에 대한 이행상황을 조사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의 노동조합은 기업 내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이행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조직할 것입니다. 지역, 도시, 노동조합 활동의 종합 검사팀과 협조하여 기업 내 여성 근로자의 상황과 2012년 노동법 조항의 시행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2014년 및 정부의 2020년 12월 14일자 법령 145/2020/ND-CP는 노동법의 여러 조항, 여성의 근로 활동, 기초 노동 조합에 의한 성평등법 시행, 단위의 제안 및 권장 사항 청취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기초 노동조합인 여성연합을 여성 근로자에게 법률에 따라 더욱 이로운 내용으로 지도하고, 동급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단체 노동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할 때 자문하도록 한다.
산업 및 수출 가공 구역 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생활 조건 및 자녀 양육 및 양육 권리 이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모든 계층의 노동 조합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거 조건, 자녀 양육 및 양육 조건; 유치원 서비스,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교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여성 이주 노동자의 수 18세 미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수, 자녀를 고향으로 보내 친척이 돌보도록 하는 여성 근로자의 수, 자녀를 고향으로 보내는 이유. 미혼모, 이혼녀 등 여성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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