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락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곧 자수하고, 다크락 주 경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항복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출처:캔드신문) |
항소장에는 다크락성 경찰국장인 레 빈 꾸이 소장, 다크락성 인민검찰원장인 레 꽝 티엔 씨, 다크락성 인민법원장인 응우옌 두이 후 씨가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당의 지침과 정책, 베트남 국가의 법률이 완고하고 적대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자백하고, 자수하고, 회개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참으로 인도적이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따라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대조치를 시행한다. 형법 제51조 제1항은 자백, 자수, 정직한 신고, 공범 고발, 속죄, 범죄의 적발이나 사건 해결에 있어 책임 있는 기관에 적극 협조, 뉘우침,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 또는 배상 등을 한 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형사정책에 따라 자백이나 자수한 사람은 보석, 형사소송 면제, 형의 면제 또는 감형, 집행유예, 감형, 조기 석방, 사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회개하고 가족과 재회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면, 계속해서 숨기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적발 시 법률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 다크락성 경찰, 성 인민 검찰청, 성 인민 법원은 성의 사람들과 소수 민족이 6월 11일 쿠 쿠인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수하도록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운동을 시작하여 성 전체의 사람들이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 사용으로 인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와 폭발물을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자발적으로 인계하도록 동원합니다."라고 항소장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수사국은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출처:캔드신문) |
합동 기관은 또한 자백, 자수, 범죄 발견, 고발, 무기, 폭발물 및 보조 도구를 소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제출한 사람이 거주지의 경찰서나 다크락성 경찰청 조사 보안국(연락처: 58 Nguyen Tat Thanh(투안 구, 부온마투옷 시, 다크락성), 연락처: 0694.389.133)에 직접 나서서 전화하거나 연락하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크락성 경찰국장인 레 빈 꾸이 소장은 지금까지 이 공격의 주모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관련자들만이 지방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은 곧 자수해서 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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