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송장 발행 시기
2022년 3월 23일, 재무부는 법령 제15/2022/ND-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방 및 시 세무부서에 지침을 제공하는 공식 공문 제2688/BTC-TCT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송장 발행 시기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세무총국은 호치민시 세무국에 대한 답변으로 공식 공문 제3522/TCT-CS를 발행하여 각 성 및 시의 세무국에 전달했습니다. 공문에는 송장 발행 시점이 특별한 경우 VAT 감면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교신 2121/TCT-CS는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부서는 상기 재정부와 세무총국의 지침문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연구하고 각 부서가 이를 시행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청구서 발송
또한 공식 발송 2121/TCT-CS에서 세무부는 일부 사례에 대한 청구서 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법령 15/2022/ND-CP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VAT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오류가 발견되면 상품 가격과 납부해야 할 VAT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조정 또는 교체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조정 또는 교체 송장에는 8%의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수량 오류로 인해 상품 가격 및 VAT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교체된 송장에는 조정 또는 교체된 송장을 작성할 당시에 규정된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8%의 세율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후 구매자가 잘못된 사양이나 품질로 인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는 8%의 VAT 세율로 발급된 송장을 조정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반품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는 반품 상품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고객에게 무역할인을 적용하고 2022년에 판매된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8%인 상품에 무역할인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무역할인 내용을 표시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할인금액이 마지막 구매일 또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다음 기간에 설정된 경우, 판매된 상품의 할인금액은 송장 생성 시점의 현행법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율 내용에서 조정됩니다.
할인 프로그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어 할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판매자는 조정 송장을 발행하고 판매 시점에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2022년 12월 31일 이후, 법령 15/2022/ND-CP에 따라 VAT 감면 대상), 사업체가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고 건설 및 설치 활동에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작업 항목, 완료된 건설 및 설치 수량을 수락하고 인도하는 기간이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업체가 수락하고 인도한 건설 및 설치 수익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면 잘못된 시기에 송장을 발행한 사례이며, 법령 15/2022/ND-CP에 따라 VAT 감면 대상이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시기에 송장을 발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처리.
지혜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