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CA 문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0% 세율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VDCA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요구 사항과 국제 통합을 충족하는 법적 틀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검토 과정을 통해 초안의 일부 내용은 조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특히 베트남 시장의 국제적 경쟁력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매력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안 법안 9조 1항 a)에서는 수출과 국내 소비를 구별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의 제품과 서비스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초안에 따르면, 수출용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더 이상 현재 0% 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세무당국이 수출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국내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세무관리에 부적절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VDCA는 10% 세율을 적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기업, 특히 국제 경쟁력과 베트남 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DCA 회장인 응우옌 민 홍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수출할 때 10%의 세율을 지불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베트남 공급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수출 서비스에 투입 세와 함께 0%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VAT 원칙은 납세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 간접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기업은 VAT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응웬 민 홍 씨에 따르면 현재 VAT는 소비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목적지 원칙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은 해당 목적지에서 부과되고, 0% 세율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에 VAT를 부과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따르는 국제 관행입니다. 10% 세금 때문에 우리 서비스에 이중 세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제로 이중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 외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지급을 받기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조회수에 대해 24~3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올 경우 VAT와 소득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7~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의 세율을 부과하면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인센티브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VDCA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VDCA는 재무부에 해당 규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전자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음악,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광고 등 사업체가 베트남 외부 또는 정부가 규정한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VDCA는 문화,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세율을 5%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연예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러한 공공 서비스 제품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 제작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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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ap-thue-0-cho-nhom-dich-vu-noi-dung-s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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