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교육 및 학습은 해당 과목의 교육 계획에 명시된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교육훈련부가 발행한 통지문 29/2024 제4조는 교사가 과외수업을 가르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예술, 스포츠, 생활 기술을 제외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실시합니다.
-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외부에서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 공립 교사는 과외 수업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여전히 과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수업을 신청하면, 교사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나요? (삽화)
위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참여자가 일반 학생이나 초등학생일 경우, 학생이 자발적으로 과외수업을 신청하더라도 교사가 돈을 받고 집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사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외 활동 및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통지문 29/2024의 제6조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과외활동 및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외수업을 편성하는 과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학년별 각 과목에 대한 추가 수업 시간 추가 교육 및 학습을 조직하는 위치, 형태, 시간 튜터링 및 학습 수업에 등록하기 전에 튜터 목록과 수업료 목록을 확인하세요.
과외지도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적합한 건전한 도덕적 자질과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사가 과외활동에 참여할 경우, 교사는 과외활동의 과목, 장소, 형태, 시간에 관해 교장이나 교감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https://vtcnews.vn/hoc-sinh-tu-nguyen-viet-don-xin-hoc-them-giao-vien-co-duoc-phep-day-ar9335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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